해외펀드상품의 경우 07년 1월 1일부터 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매매실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였습니다.<br />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해외주식매매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됩니다.<br />
하지만, 09년 12월 31일까지 손실인 가입자들이 많습니다. 12월 31일까지 손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해외주식매매이익으로 09년 12월 31일말 기준자산보다 이익을 본 경우 이 이익분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됩니다.<br />
이럴 경우, 손실을
이가희님!!<br />
끝부분 "이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하여 비과세 기간동안 손실난 부분을 10년 1월 1일부터 이익분으로 발생한 과표와 상계시킨다는 의미이다, 이 대상기간을 연장한다는 미입니다" 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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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무슨 뜻일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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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치다보니 오타가 났습니다... "의미일 것입니다." <br />
예를 들면, 08년 11월 1일에 가입해서 09년 12월 31일까지 확정된 손실분이 -100 이라고 할 때, <br />
10년 1월 1일부터 장이 살아나서 오늘까지 이익이 +150 다고 할 때... <br />
해외비과세상계분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익금 150이 모두 과세표준액이 되어 150 이익분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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