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남편)가 청소년 법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강지원검사 입니다. 아!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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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한 김영란 대법관의 관용차가 렌트한 에쿠스3.0인데, 급발진 사고가 났었고 렌트카 회사에서 3.5로 차를 바꿔주자 수구꼴통들이 노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에게 잘보일려고 엉뚱한 짓거리를 한다고 씨부렸었지만, 정작 에쿠스 3.0이 단종되서 3.5로 바꿀수밖에 없었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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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게 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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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유연근님 쓰신글에 보여서 쓰자면<br />
당시 급발진에 대해서 말이 많을때였는데 피해자가 소송내면<br />
다 원고패소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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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급발진은 자동차 회사 책임이 아니다'이런 판결들이 나올때였는데<br />
대법관차는 리스회사인 현대캐피탈에서 바로 교체해줬으니<br />
꼴통신문을 떠나 그럴만도 했습니다
당시 김영란 대법관이 쓰던 에쿠스3.0은, 김영란 대법관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급발진을 해서 김영란 대법관이 바닥을 구르는 사고였지만, 판결은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판결 났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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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의 문제도 사고차량의 소유주는 현대케피탈이고, 자동차 제작사는 현대차 였습니다.<br />
급발진 자동차의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현대케피탈과 현대자동차의 문제지 해당 차량을 임대해서 쓰고있는 곳과는 소송시 아무런 해당사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