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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 (덤프트럭에 밀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04 17:58:19
추천수 0
조회수   849

제목

교통사고 상담 (덤프트럭에 밀림)

글쓴이

황준승 [가입일자 : 2001-10-24]
내용
제 집사람이 올봄에 이어 오늘 또 사고가 났네요.



지난 봄에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한 거라 100% 과실로 잡혀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집사람이 골목길에서 큰길 3차선으로 합류를 한 직후 쾅 하더니 덤프트럭에 끌려가서 길가 노란선을



물고 정지했답니다. 차는 좌측 뒷좌석문과 운전석 문짝이 다 찌그러졌다네요.



아마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를 피해서 어떤 차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덤프트럭은 2차선을 가다 그 어떤차를 피해 3차선으로 바꾸다 집사람 차를 보지 못하고 밀어제낀 것 같습니다



3차선이 넓어서 나란히 천천히 주행할 때는 승용차 2대가 함께 지나갈 수도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첨엔 미안해하고 쭈뼛거리던 운전자였는데, 그쪽 보험회사 직원이 나타나서 얘기 나누더니



우리쪽 잘못을 이야기 하길래 우리측 보험 직원이 그럼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의 설명으로는 우리측 잘못도 있다는 쪽으로 얘기했다네요. 안가느니만 못하게 됐죠.



승용차끼리였으면 넓은 3차선의 우측을 물고 들어갔으면 우리측 과실이 없겠지만, 트럭은 폭이 넓으니



그만큼 더 공간을 차지할 권리가 있으며, 그래서 어느정도 면책이 되나봅니다.



그 말이 성립되려면 트럭이 첨부터 3차선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랬다면 그 기사가 제 집사람에게 미안해 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말이죠.



감히 누가 덤프트럭이 달려오고 있는 차선에 함부로 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트럭이 3차선 달리다 집사람 차를 보고 피하는 동작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집사람 차의



좌측 뒷꽁무니만 다쳤겠지요. 좌측면 전체가 좌악 긁히고 패였다면 그 트럭이 밀고 들어오는 중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블랙박스도 없었고, 제 집사람도 놀라서 그때의 정확한 상황이 아직 기억나지 않는다 하니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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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2010-10-04 18:01:39
답글

혹 스크래치난거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br />
<br />
제작년 제 큰형수님두 트럭에 함 뒤에서 들이 받혔는데.. 트럭 새끼가 생까는거.. 결국 스크레치로 해서<br />
<br />
잡아넣었습니다. 스크래치 있다면 없어지기 전에 어여 사진 찍어놔야 도움 됩니다.

황준승 2010-10-04 19:34:18
답글

어떤 스크래치를 말씀하시는지요? 트럭인가요, 아님 길바닥 스키드마크 말씀인지요? <br />
경찰이 와서 현장 조사하고 갔다는데...

서승교 2010-10-04 20:53:30
답글

특럭의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인데요.<br />
이 경우 원인 제공자는 이미 알던 모르던 가 버렸을 것이고 특럭이 옆 차 때문에 핸들을 급 조작했다고 말했다면 7;3....하지만 경찰측 애기대로라면 5;5 나올확률이 높습니다.<br />
물론 5;5라는 것은 양 보험사가 자기들 끼리 합의를 보는경우 입니다.<br />
뒷 조수석이라는것으로 봐서는 6;4로 40%의 과실이 잡힐것으로 보입니다.<br />
큰 사고만 5번을 경험 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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