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차된 차를 빼다가 경계석에 긁혀서
앞바퀴 뒷바분이 조금 휘어졌네요.
아..새차 뽑았는데 1년도 안되었는데..
운전경력도 10년이 넘구만..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앞바퀴뒤쪽 휀가 조금 휘어지고 앞문짝 밑에 있는 부분도 조금 휘어졌네요.
이런경우 보험으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자비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보험 기준을 보니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5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이 50만원미만의 수리비는 할증이 안붙는다는 뜻이 맞죠?
그럼 판금도장비가 한 20~30정도 나온다면
본인부담금 5만원내고 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자비로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꿈자리가 안좋더니 이걸로 액땜하나 보네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중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