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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바닥이 생각보다 미끄럽더군요.. 저도 비오는날 마트에 갔는데 실내로 진입해서 주차장에 들어가서 핸들을 살짝 틀었는데 갑자기 뒷바퀴가 미끌어지더군요..<br /> <br /> 워낙에 속도가 느린탓에 차가 출렁거리고 뭔가에 박진 않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br /> <br /> 세상에 이 느린속도에서도 미끌어지는구나 싶더군요..<br /> <br />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사고처리 잘하시고 빨리 잊어버리시길 바래
물 묻은 우레탄 바닥 정말 미끄럽더군요. 타일에 물 뿌리는 마찰율 0% 테스트 코스처럼..
해당 마트측 영업배상 보험으로 해결하세요~~~~<br /> 영업배상보험은 랜트카는 안되니 잘알아 보시고요<br /> <br /> 아마도 자기차 손실은 보상되니 걱정마세요
자차로 하게될 경우 저 보험료 인상등의 손해가 발생할텐데 영업 배상 보험이 이런 경우 커버가되나요?
저는 비오는 날 주유소 들어가다가 우레탄에 미끄러져서.. 주유기 박았어요.. 버스를 ㅋㅋㅋ<br /> 주유기가 피사의 탑처럼 기울어지더군요...<br /> 보상비가 400만원 가까이 나왔죠.. ㅜㅜ
그렇죠.<br /> 자동차 보험이랑 성격은 좀다르고요<br /> 자기 보험이랑 상관없이 마트측 보험이니까요~~<br /> 사고당시 증거(사진or cctv)는 확인 하셨겟지요?<br /> <br /> 어지간한 규모의 마트면 거의 영업배상 책임보험 다들죠...
저희 아파트 주차장도 비오는 날이면 조심해서 들어가야 한답니다.
진짜 뭘 밟았나봐요...
인터넷의 잘못된정보 마치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는 글때문에 마트에서 사고 나면 처리해주는줄 많은분들이 알고 그 글들을 알려주는데..마치 낭설을 진짜인양 믿고 이런 경우 알려주는걸 보면 참 인터넷이 무섭긴 합니다. 오만 진상짓을 떨어야 그냥 입맞음차원에서 해주는걸 당연한 권리라고 알고 있네요...<br /> <br /> 주차장 영업배상책임은 유료주차장만 해당되는사항입니다.(유료로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br /> 마트에는 주차
통상 건물부분 임대상가는 임차인이 알아서 하고<br /> 건물(임대 부분제외) 는 시설소유자 특별약관에 따라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br /> 건물주가 직영사업 하는경우 당구장(체육시설)/노래방/음식점 등.......<br /> 약관 추가하기 나름 아닌가요~~~<br /> <br /> 마찬가지로 주차타워/장 배상책임 특약 가입되어 있으면 그냥 정중하게<br /> 고객에게 보험처리 해줍니다<br /> <br /> 다만!! 마
사고 발생 이후에야 바닥 청소 하는 기계들을 가져와서 청소를 하더라구요. 다른 차들은 잘 가니깐 제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서지 않는데 100% 책임을 질 수 는 없죠.
바로 그부분입니다 시설관리 부주의 책임이 있습니다<br /> 그리고 상주 주차원과실/고객과실 분류 하겠고요~~~<br /> 그런일로 열폭까지야~~~~
그냥 자손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br /> 객관성 없는 주장은 찌질이로 몰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