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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 도주나 위증에 대한 가중처벌은 어떠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01 10:59:28
추천수 2
조회수   1,038

제목

음주운전후 도주나 위증에 대한 가중처벌은 어떠한가요..

글쓴이

이상태 [가입일자 : 2004-10-27]
내용
4거리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가 피해자인것 마냥 위증을 했다고

했을때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법원에선 선서를 한뒤에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요..

현장에서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졌을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더불어 음주운전후 도주 한 경우 제 상식으론 혈중알콜농도를 20% 높게

설정해 처벌하거나 하는 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 단순히 단속하는걸 못보고 지나갔다 라는 변명으로 넘어가선

안될테니까요..



혹시 아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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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10-01 11:07:57
답글

사건당사자는 법정에서 선서를하기전이라면 어떤 처벌도 받지않습니다.<br />
또한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한 사람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br />
그래서, 허위증언의 경우는 사법방해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br />

이상태 2010-10-01 11:17:28
답글

ㄴ 현장 증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 한 사람도 처벌규정이 없다니..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허술하군요.. 그저 `` 내가 본건 그게 맞는데 잘못본 모양이니 거짓말은 한것은 아니다 '' 라고 말하면 넘어간다는건데.. 나쁜 사람들을 위한 법이네요

강봉주 2010-10-01 11:29:35
답글

가해자 혹은 피해자는 증언에 대해 위증 책임이 있나요? 궁금하네요.<br />
법정에서는 당연히 서로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지요.<br />
단지 제3자가 증인으로 나왔을때 객관적 증인으로 진실만을 말해야 하기

이상훈 2010-10-01 11:37:05
답글

그래서 과거 이경규 양심 머에서 음주단속당하면 차 버리고 산으로 들로 도망가고 보는거죠....도망가다 잡히면 음주단속 당하면 그뿐......신호위반하고도 경찰 잡으러 오면 일단 도망가는게 장땡....잡히면 딱지 끊으면 그뿐.....쩝.

rokstars@kornet.net 2010-10-01 11:39:43
답글

판사앞에서 선서할때 오직 자신이 알고있는 진실만을 말하겠으며 거짓일경우 위증의 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했다면 사건당사자라도 위증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받는데, 민사는 상대방이 고발을 그리고 형사건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잘 않하더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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