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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렇게 할여고 하는데 문제가 대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01 10:45:57
추천수 0
조회수   475

제목

그래서 이렇게 할여고 하는데 문제가 대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할여고 하는데 문제가 대나요.

시공자가 소송중이라 하자이행증권 발행이 힘들다고 해서 계약금에서 5%하자이행금으로 띠어 제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제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통장 및 도장을 보관 했다가 시공자가 하자수리를 성실히하면 2년후 이자 및 원금 일체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돈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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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2010-10-01 11:07:32
답글

2년동안 하자수리가 보증이 되는지 궁금해요...보통 시공업자들 공사마무리 되면 어느정도 돈 남아있으면 포기하든가 시간 지난후 잔금 청구할겁니다....하자처리와는 무관하게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어느정도 집이 마무리가 되면은 시공자를 불러서 정산하고 끝내는것이 좋을거 같애요....이유는 그시공자도 직접 일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분야는 하청을 주는데, 하청준 업체가 그리 쉽게 일해줄것 같지는 않아요......해서 양방이 합의

rokstars@kornet.net 2010-10-01 11:10:56
답글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세요.<br />

motors70@yahoo.co.kr 2010-10-01 11:17:23
답글

예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기주 2010-10-01 12:07:29
답글

보증보험에 이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br />
하자이행 보증이란, 하자 없이 100%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실 공사금액 대비 요율이 낮은 것(5% 미만) 이구요.<br />
만약 실질적인 공사미완료로 인한 명백한 하자,손실이 있다면, 하자 보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상 미완료에 해당되므로 하자보험과는 무관하며 아무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br />
<br />

강기주 2010-10-01 13:11:55
답글

즉 하자없이 공사가 완료되고, 이에 대한 계약자가 그 확인으로 잔금을 치루는데, 추후 발생할 하자에 대해<br />
보증보험을 통해서 공사금액의 몇 %만 보장하는 것입니다.<br />
<br />
실제 하자가 발생되어도 업자에게 연락해서 우선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자가 발뺌을 하고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보증보험에 연락하면 보증보험에서 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언제까지 공사를 하라고 조정해주는 것입니다.<br />
<br />

강기주 2010-10-01 13:14:13
답글

원 시공자가 하자보험증권상에 5%를 기재하여 발급하려고 하였다면.<br />
5%+타 업체를 통한 현 하자 보수비용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 />
<br />

강기주 2010-10-01 13:18:14
답글

그리고 공사업자가 소송중이라고 한다면, 실제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자들에게 공사금액을 완불하였는지도 확인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br />
<br />
시공자가 종목별로 하청을 주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민관님이 계약한 시공자가 하청업체들에게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하자보수를 해 줄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게됩니다.<br />
<br />
원 시공업자가 아닌 타업체에서 하자보수 및 재공사를 의뢰할 경우 그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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