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님....그런경우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하시고요....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요.....법인일경우에는 관련자료 첨부해서 법원에 법인계좌 거래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후 법인재산 가압류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개인일경우에는 법원에 개인재산 가압류절차를 밟으셔야 하고요.....가압류가 된다음에는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련사항 정리하셔서 형사고발하셔야 합니다...사기죄로.........집 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