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내용증명이 반송대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10-01 10:03:28
추천수 2
조회수   997

제목

내용증명이 반송대었습니다.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하자요청서를 계약서에 적은 주소로 보냈는데 반송 대었습니다.

몇일까지 하자보수를 안해주면 하자보증금에서 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시 보증을 선 시공사 직원은 월급을 안주어 퇴사하였지만 추석전 임금문제로 통화한 상태라고 합니다만 저희에겐 처음엔 하자공사일을 날씨 때문에 미루더니 그다음엔교통사고가 났다고 미루고 사무실가 본인 폰으로 연락해도 받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낸건데 반송대어 왔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충태 2010-10-01 10:09:36
답글

혹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안되어 계신가요? 대개 하자보증금을 납입한 상태라면<br />
<br />
하자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안되면 이부분으로 진행해야합니다.

최진석 2010-10-01 10:17:56
답글

민관님....그런경우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하시고요....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겠지만요.....법인일경우에는 관련자료 첨부해서 법원에 법인계좌 거래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신후 법인재산 가압류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개인일경우에는 법원에 개인재산 가압류절차를 밟으셔야 하고요.....가압류가 된다음에는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련사항 정리하셔서 형사고발하셔야 합니다...사기죄로.........집 짓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