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도로(건축?) 교통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29 18:43:28
추천수 2
조회수   950

제목

도로(건축?) 교통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선춘규 [가입일자 : ]
내용
도로(인도)허가 점유 비용관련입니다.





건물이 있을때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주차장으로 들어갈때 "인도를 거쳐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시 땅이므로 도로점유 허가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방지턱을 건물주가 내려서 차가들어가기 쉽게 했구요 있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방지턱을 원상복구(내리지 않고 원래대로 높여줌)는 건물주가 하고

인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즉, 도로점유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느냐 하는겁니다. (핵심질문입니다.)

(주차장은 만들었지만, 실제 주차하지는 않기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이 있으니, 그냥 상식선상에서 인도를 거쳐야하니깐 인도점유허가를 신청하는건지.....?







P.S

도로(인도) 이용 허가 비용이 매년 9만원씩이라는데

그렇잖아도 건물때문에 들어가는 세금이 2중 3중으로 많던데

보통 이정도의 비용이나 되나요?

어떤 사람이 듣고 놀라더군요......그렇게 많냐고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진현호 2010-09-29 18:52:21
답글

관련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진입로 없는 주차장을 공무원이 인정을 해줄까요?

inkong@korea.com 2010-09-29 19:03:58
답글

차를 대든말든 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대로 확보되어야하고,<br />
진입로를 쓰든말든 확보되어야하고,<br />
진입로가 건물주 소유가 아니라면 그만큼의 점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br />
도로 점유 비용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른데, <br />
지방 중소도시는 진입로 보도블럭과 경계석 시공을 건축주 자비로 하고<br />
별도 점유비용 없이 공짜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inkong@korea.com 2010-09-29 19:06:12
답글

매년 9만원이라면 비싸지는 않은 듯...<br />
그만큼의 땅을 구입하거나 임차한대도 그 돈 이상 들겁니다.<br />
이때 진입로 보도블럭과 경계석의 유지보수는 시에서 다 해주니,<br />
되려 감사할 따름이지요.

정영회 2010-09-29 19:07:30
답글

주차장진입로 형태를 고치면 주차장법 위반입니다.<br />
건물허가시 주차장도면을 제출하여 승인받습니다......그러므로 출입구 구조를 변경하면 당연<br />
변경승인을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racehorse@empal.com 2010-09-29 19:15:52
답글

송상훈님, <br />
진입로라고 해봐야 말이 진입로지<br />
그냥 인도 2m정도를 가로질러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br />
보도블럭니, 경계석의 유지보수니. 이런것은 안해줍니다.<br />
들쑥날쑥 제멋대로 놓여있는데, 손봐주는 사람 없더군요.<br />
<br />
<br />
정영회님<br />
전주인이 건축허가 낼 때 주차장 진입로 허가내서 만든겁니다.<br />
만일 주차장을 폐쇄할때 원상복구한다는 조건

심재환 2010-09-29 19:32:21
답글

건물을 신축할때도 진입도로가 4M미만이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노외주차장을 위해서 주차장 진입로 허가를 내서 만들었다면 점용료를 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 필요한 법적 부설 주차장이라면<br />
주차장 폐쇄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단순힌 사설주차장 사업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진입로라면 주차장을<br />
폐쇄하시고 도로시설을 원상복귀하시면 점용료는 납부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진석 2010-09-29 19:46:42
답글

진입로 확보에 대한 내용은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모든 건축물들은 도로와 접해야만 가능합니다... <br />
도로와 접하지 않을 경우 소위 말하는 맹지여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합니다....문제는 차도와 대지사이의 인도가 문제인데,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서 도로와 접하도록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다시 말하자면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는다면 차로가 진입불가능한 경우가 되는격이겠지요..그렇다면 부

racehorse@empal.com 2010-09-29 20:21:04
답글

와싸다는 법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답변이 바로바로 올라오니, 신기하기까지 합니다.<br />
아마 네이버 답변도 이보다 빠르지 않을듯 하네요.<br />
<br />
결론은, 도로점용허가는 필수인듯하군요.!<br />
<br />
이넘의 건물이 돈잡아먹는 블랙홀이네요 ㅜ.ㅜ<br />
그렇다고, 세들어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전세값 올려달라고 할 수도 없구 ㅠ.ㅠ<br />

서대국 2010-09-30 00:40:45
답글

주차장을 안쓰신다고 해서 주차장이 없어지는게 아니니까요^^ 위에 최진석님이 완벽하게 설명해주셨네요..<br />
<br />
<br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