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결정은 제가 하지만서도...
일단 월세로 상가를 하나 구하려는 상태입니다.
상황 : 집주인이 건물 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행위 일체를 위임한 상태.
계약을하면서 보증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하면서 대리인(건물 관리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지만, 다른 가게들은 이런거 요청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써준적도 없다면서 무척 유난하단 이야기를하네요.
조그만 일을하다보니 못받은 돈때문에 돈에 관해 민감한편이나,
이런 일체의 서류없이는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들 계약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관리인은 계약하면서 집주인과 통화하면 그게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유난한건지 모르겠네요. 회원분들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