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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이럴경우 해야하나 싶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29 11:56:36
추천수 0
조회수   481

제목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이럴경우 해야하나 싶네요.

글쓴이

이충태 [가입일자 : 2003-09-04]
내용
이번에 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결정은 제가 하지만서도...

일단 월세로 상가를 하나 구하려는 상태입니다.





상황 : 집주인이 건물 관리인에게 임대차계약 행위 일체를 위임한 상태.



계약을하면서 보증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하면서 대리인(건물 관리인)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지만, 다른 가게들은 이런거 요청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 써준적도 없다면서 무척 유난하단 이야기를하네요.



조그만 일을하다보니 못받은 돈때문에 돈에 관해 민감한편이나,

이런 일체의 서류없이는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이렇게들 계약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관리인은 계약하면서 집주인과 통화하면 그게 확인 받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유난한건지 모르겠네요. 회원분들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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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식 2010-09-29 12:04:13
답글

계약하지 마세요.....국민학교도 못나온 것들이네요.....그런것들이 건물 하나 있다고 <br />
<br />
여차하면 사기를 치려고.......<br />
<br />
딱 사기치기 좋은 수순네요.......<br />
<br />

성인경 2010-09-29 12:14:44
답글

전에 아파트계약할 때 중개업소에서 저러더군요.<br />
집주인 계좌로 계약금쏘면 그걸로 계약된 거고 어차피 잔금치를 때 집주인이 직접 와서<br />
계약서쓸테니까 상관없다, 자기가 중개인이니까 보장하겠다 이러던데요... 그래도 안했습니다.<br />
위임장, 인감증명은 기본이지요. 근데 일개 관리인한테 계약하면서 암것도 없이 계약하라구요?<br />
계약서내용 전혀 법적 보장 못받지요. 계약 자체도 무효이구요.

이재진 2010-09-29 12:48:29
답글

안됩니다. 나중에 민사로 가야 됩니다. 골치 아파져요..위임장도 서류 한가지 정도 빠지면 아무 짝에도 쓸모 없어집니다.

이충태 2010-09-29 13:00:05
답글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동생은 현 가게를 얻고싶어하고 전 찜찜하고...

이규호 2010-09-29 13:33:13
답글

많이 찜찜하네요 절대 얻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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