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싸다 눈팅회원입니다. 다음 달 17일이 전세계약 만료입니다. 현재 사는 집의 하수도가 자주 막혀 한 2년간 별의 별 고생을 다했습니다. 해서 만기되면 이사가려고 얼마 전 주의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 장난이 아니네요. ㅜㅜ 해서 그냥 눌러 살기로 했습니다. 집주인(현재의)은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것을 아니 아직 연락이 없는데... 문제는 집주인이 원초 계약시 현재 남편의 마누라(원소유자)와 제가 계약했습니다만 그동안 계약당사자(마누라)가 사망하여 남편과 자식(2명)에게 각 4:3:3으로 상속이된 상황입니다. 그냥 가만있어 이전계약이 자동 2년 승계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신규로 재계약을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