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공통주택이나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 <br />
토지(땅)와 건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이루어 집니다..<br />
<br />
통상 건물주와 땅 주인이 같아 일괄 보상이 이루어 지지만<br />
엄연히 별개의 것으로 취급됩니다..<br />
<br />
아버님께서 땅주인과 맺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이 명확하다면<br />
토지 사용기간까지 함부로 집을 비워 달라 못합니다..<br />
<br />
확실하게 건물분에 대해 등기가 아버님 소유로 되어 있다면, <br />
엄연히 토지분과 별개로.. 부친께서 건물분에 대한 권리가 있을텐데..<br />
토지 주인이 그냥 이사비만 받고 나가달라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br />
정확하게 확인 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br />
건물분이 아버님 소유라면,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나가라 마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런 사항은 자세하게 얘기 하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br />
<br />
1. 남의 토지에 대한 사용을 하기로한 계약(임대차나 지상권등)이 있었는지 그런 계약에 대해서 등기된 사항이 있는지, 그 기간에 대한 정함이 있는지<br />
<br />
2. 건물에 대한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세금 냈다고 하는걸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를 낸 것 같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br />
<br />
3. 아니면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