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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회원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25 16:50:04
추천수 0
조회수   924

제목

땅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회원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글쓴이

김성철 [가입일자 : 2002-04-09]
내용
안녕하세요. 다들 명절을 잘 보냈셨는지요?



다름이 아니고 땅+ 건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음... 간단하게 말해서



1. 다른 사람땅 에 저희 본가가 지어져 있습니다.



2. 26년간 거주 하셨고 일단 등기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고 26년간 세금 꼬박 내셨습니다.



3. 이번에 저희집 위로 도로가 지나간다해서 땅주인이 집을 비켜 달라 하네요...



4. 도로는 도로공사가 아닌 농공단지측에서 낸다고 합니다. 개인인듯 하네요.



... 이럴경우 어떻게 할까요?



일단 10평 별체 + 25평 가정집 + 70평 차고겸 창고 ( 요 건물은 축사용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건물을 헐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는 1억 정도로 받고 이사를 하고자 하고... 땅주인측에서는 그냥 이사비용 정도만 이야기 하네요...



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회원 여러분의 전문 지식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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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2010-09-25 17:00:38
답글

세금이라 함은 땅 임차료를 말씀하시는지요?

김성철 2010-09-25 17:07:08
답글

... 그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임차료는 아닌듯 합니다.

남두호 2010-09-25 17:23:17
답글

<br />
공통주택이나 집합 건물이 아닌 경우 <br />
토지(땅)와 건물 및 부속 시설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이루어 집니다..<br />
<br />
통상 건물주와 땅 주인이 같아 일괄 보상이 이루어 지지만<br />
엄연히 별개의 것으로 취급됩니다..<br />
<br />
아버님께서 땅주인과 맺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이 명확하다면<br />
토지 사용기간까지 함부로 집을 비워 달라 못합니다..<br />
<br />

임형모 2010-09-25 17:50:25
답글

확실하게 건물분에 대해 등기가 아버님 소유로 되어 있다면, <br />
엄연히 토지분과 별개로.. 부친께서 건물분에 대한 권리가 있을텐데..<br />
토지 주인이 그냥 이사비만 받고 나가달라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br />
정확하게 확인 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br />
건물분이 아버님 소유라면,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나가라 마라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황준승 2010-09-25 18:00:04
답글

혹시 토지주인 말대로 건물을 헐고 나갔을 경우, 그 토지주인은 개발업자에게 토지주인이 건물을 헐었으니<br />
건물에 대한 보상비까지 요구할 심산으로 그런말을 했을 가능성도 점쳐지네요.

김동수 2010-09-25 18:20:17
답글

제가 알기론 임차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철거요구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주인이 그걸 감정가대로 다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김동수 2010-09-25 18:22:46
답글

그리고 그 임차관계가 설사 오래되어 애매해도 계속 청구권을 행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 2010-09-25 19:03:29
답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아버님에게 알려드리고 진행 해야겠네요.

김지태 2010-09-25 19:40:22
답글

이런 사항은 자세하게 얘기 하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br />
<br />
1. 남의 토지에 대한 사용을 하기로한 계약(임대차나 지상권등)이 있었는지 그런 계약에 대해서 등기된 사항이 있는지, 그 기간에 대한 정함이 있는지<br />
<br />
2. 건물에 대한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세금 냈다고 하는걸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를 낸 것 같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br />
<br />
3. 아니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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