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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후 이혼율....ㅡ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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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09:2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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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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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후 이혼율....ㅡ ㅡ,,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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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덕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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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를 맞아 부모님 추석 선물을 고르러 백화점을 찾은 A씨 부부.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간 곳이 그만 이혼의 불이 붙은 전장이 됐다. 남편은 처가 쪽 선물이, 부인은 시댁 쪽 선물이 분에 넘친다고 생각해 말다툼이 벌어진 것. 감정이 격해지자 평소 불만이 있던 부분까지 얘기가 번지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고성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작년 이혼 판결문을 받게 됐다.
B씨 부부는 추석 전날 제수음식 마련을 위해 시댁에서 일을 하고 온 뒤 다툼이 벌어졌다. B씨가 시댁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불평을 해 남편과 싸움이 났고 이로 인해 다음날인 추석 당일 시댁에 늦게 가게 돼 시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들은 것.
집으로 돌아온 뒤 말다툼은 다시 커졌고 화가 난 남편이 손찌검을 하면서 두 사람도 결국 이혼하게 됐다.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과도한 가사노동이나 `시댁과 친정`을 둘러싼 감정싸움은 자칫 이혼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명절을 전후해서 이혼청구 소송 접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설 직후인 3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청구 소송은 1026건으로 2월 756건보다 300건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협의 이혼 접수건수도 497건에서 602건으로 증가해 명절 이후 이혼 청구가 크게 늘어났다.
민법 840조에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모두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로 참작될 여지가 있다"며 "처가에 못 가게 하거나 어느 한쪽에만 과다한 선물을 하는 행위 등도 이혼 사유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명절에 "너희 식구는…"식으로 시부모를 무시하거나 처가를 무시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부당 대우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법인 윈의 곽성환 변호사는 "평소 가지고 있던 문제가 명절 때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서 불거져 참다 참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절이 끝난 후 아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시댁에 다녀온 후 처가에 들르는 등 형평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차례를 지낸 후 귀성길이나 친정집에 방문했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나는 말다툼이 확대돼 이혼소송에 이르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긴장이 풀리면서 무심코 던진 말이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 잘못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적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최대한 격식을 차리고 특히 배우자 집안과 관계된 이야기는 더욱 격식을 차려 이야기를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연휴는 특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집에 오래 머무르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곽 변호사는 "이번 추석에는 따로 부부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이 시간에 서로에게 서운한 점을 털어놓고 격려를 해주는 편이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곽 변호사는 "명절 이혼은 상당 기간 쌓여왔던 갈등이 명절을 통해 드러나는 사례가 대다수"라며 "한두 차례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지만 이 같은 행위가 10년 넘게 반복된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절 시작과 중간, 끝난 이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들어 남편들 역시 부인들만큼 명절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 친척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는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 등은 언급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도 "명절 이후 주부 가출사건도 많이 일어난다"며 "가출 이유를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설명할 순 없겠지만 남편과 부인 양쪽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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