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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 건물 누수 관련 질문 드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23 16:25:24
추천수 0
조회수   772

제목

[질문] 상가 건물 누수 관련 질문 드려요!!!~~

글쓴이

조진한 [가입일자 : 2001-09-19]
내용
급한 마음에 상담 부탁드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고 누수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려고 글 올려요.



무료 법률 상담 란에 질의 넣어 답변 받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회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저는 현재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은 미용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 당시 건물은 리모델링 중이였으며, 기본적인 건물 골격은 건드리지 않고, 내부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물론 주방쪽이나 다른 부분의 방수 공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오픈 하고 나서 1층에서 누수 문제로 올라와 물이 새니 해결해 달라고



하여, 영업중이니 전체 공사는 불가능하고 누수가 될 만한 부분만 공사를 진행한다고 전달하였습니







다. 물론 부분 공사는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층에 누수는 점점 범위가 넓어 지는 듯 하였고, 저는 재 공사를 할테니



조그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1층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의 매장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업체에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인테리어



업체는 1층에 영업피해 보상 600만원, 제 쪽에 300만원을 영업 피해 보상을 하였으며,



1주일 동안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후 부터 다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 발생했던곳과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애기로는 저희 쪽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며, 1층에서는 2층에서 문제가 되니



1층에서 새는게 아니냐 라고 반박하는 입장이고, 집주인 자기자신이 인테리어 업자지만,



건물 노화로 인해 물이 누수가 되는게 아니라 2층에서 공사가 잘못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건물은 현재 20년 넘은 주택을 개조하여 상가로 만들었으며, 제가 보기엔 건물 여기저기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1층에서 만약 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로 가는게 맞을까요?





인테리어 업체와는 작년 계약당시 보수 관련 1년 A/S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인테리어 업체는 법으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저한테는 금전적인 피해가 없을 듯 하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소개 부탁드리고, 회원님들의 소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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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0-09-23 18:29:43
답글

1.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이상된 건물로서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건물주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만 인테리어 한 부분만 누수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잘못된 인테리어 시공에 있다면 당연히 그 업자가 책임질 부분입니다.<br />
<br />
2. 먼저 누수 전문업자를 불러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새로운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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