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신바가 맞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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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경우 대금을 청구하는 구분입니다. <br />
예로 물품을 납품했으니 이 금액을 청구하니 결제해주세요이고.. <br />
영수의 경우는 대금을 납부 받았고 해당에 대한 증빙입니다. 영수증과 같은겁니다. <br />
청구던 영수든 해당부분은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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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태한님의 경우는 현금과 텔레뱅킹을 통한 선불로 구입
당시 송금한 은행의 송금증과 <br />
현금을 받은 판매자의 입금표(이것도 어떨땐 서로 짯다고 인정안할때가 있습니다.)가 있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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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진짜로 당시 현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산서의 영수표시만 가지고는 않되고 별도의 입금표(영수증)를 받아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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