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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대해서...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20 12:39:38
추천수 2
조회수   799

제목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대해서...질문입니다

글쓴이

최태한 [가입일자 : 2005-08-07]
내용
명절을 앞두고 소송의 답변서를 작성중에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세금계산서의 우측하단에보면 영수,청구 이부분의 영수난에 법적효력과 근거가되는 법이궁금합니다



현금거래일때는 영수증

외상거래일때는 청구서의 역할을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청구일경우-영수증,무통장입금증보관하여야하고

영수일경우-그게바로영수증



여기까지가 제가알고있는 다입니다



복잡한상황을 간단히하면

2007년12월 김해소재 ㅇㅇ주유소에서 경유500만원을 현금과 텔레뱅킹을 통하여 선불로 구입하였고



주유소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우측하단에 영수 라고기입하여 발행 양쪽모두 정상적으로 부가세신고하였고



2년6개월후 매매대금500만원 지급명령 통지서가 법원서 날아옴 이의제기하여 변론기일 27일출두예정입니다



법적증빙인 세금계산서 영수란기입도같은법적증빙의 효력을가지는지 근거법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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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한 2010-09-20 13:13:06
답글

뻔한상황도 판사들의 생각은 상식을 벗어나나봅니다 몇몇이 패소 하다보니 황당해서.... 영수증들고도 이지경이내요

엄광섭 2010-09-20 13:50:41
답글

생각하신바가 맞습니다. <br />
<br />
청구의 경우 대금을 청구하는 구분입니다. <br />
예로 물품을 납품했으니 이 금액을 청구하니 결제해주세요이고.. <br />
영수의 경우는 대금을 납부 받았고 해당에 대한 증빙입니다. 영수증과 같은겁니다. <br />
청구던 영수든 해당부분은 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그리고 태한님의 경우는 현금과 텔레뱅킹을 통한 선불로 구입

주세봉 2010-09-20 13:56:46
답글

영수 표시등은 효력이 없습니다..이경우는, 해당 주유소를 위장 사업장으로,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거래 자체를 허위,,없었다고 보는거지요.거래명세표,세금계산서 모두 허위로 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오직 거래대금의 실제 입금 사실을 증명하는게 중요합니다..

최태한 2010-09-20 19:10:45
답글

광섭님 세봉님 감사합니다 거래내역은 주유전표를 상호인정하며 가공의 거래는 아닌 상황입니다

최태한 2010-09-20 19:58:14
답글

영수표시가 인정되려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털썩 ㅜㅜ;;

박희창 2010-09-20 21:31:27
답글

당시 송금한 은행의 송금증과 <br />
현금을 받은 판매자의 입금표(이것도 어떨땐 서로 짯다고 인정안할때가 있습니다.)가 있어야 합니다..<br />
<br />
계산서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진짜로 당시 현금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산서의 영수표시만 가지고는 않되고 별도의 입금표(영수증)를 받아야 합니다..<br />
<br />

최태한 2010-09-21 00:10:59
답글

귀성중 폰으로 잠시댓글달고 잠시 희창님글 확인하고 지금 본가에 도착했네요<br />
댓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r />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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