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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해야합니다.(5/1000) 양도한 분기가 속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또한 주주의 변동이 있는 회사는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고요.
아마도 지분공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장법인의 주식등을 해당법인 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라는 공시를 하셔야 합니다. 금감원 공시구요.<br /> 신고기일은 5일 이내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1% 이상 변동하실때 마다 공시하셔야 하구요.<br /> <br /> 근데, 대주주나 기관이 아니면서 5% 이상 보유하는 것이 흔한일이 아니기에...일반적으로 5%이상 주주시면
상장사 발행주식의 5% 이상 보유(본인과 특별관계자 포함)하게되면 5일내 기관투자자는 익월 10일에 금융감독원과 협회에 공시의무 있습니다.
윗분들 말씀대로인데 주담에게 요구하면 되게 귀찮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ㅋㅋㅋㅋ<br /> 예를 들면 왜샀어요? 뭐할려구요? 우리회사 먹으려구요? 뭐 이런경우도..ㅋㅋㅋㅋ
헐..~ 자금력이 부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