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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해주면 보상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관리소장 호주머니나 그런걸 보상해주는 보험 같은건 찾기 힘듭니다.그럼 나올곳은 입주민들 관리비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만 그럼 관리소장은 그돈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사용 할수 있습니다.그럼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돈 아니니 보상 해주면 끝일까요. <br /> 보상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수에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라면 보상해주기 진짜 힘듭니다.억울하시겠지만 넓은 마음에서 양보 해주실수는 없
양보할 문제 같았으면 그냥 타고 다녔을 겁니다.<br /> 워낙 손상부위가 커서 어떻게든 해야되는데 나몰라라하는 주민회장이 화를 돋구네요. <br /> 관리비에 수선충당금이 보상에 대한 항목이더군요.<br /> 버티면 방법이 없네요.
내용 설명하는 전단지 만드셔서, 상황 설명하시고 입주자 몇명 정도 목표로 동의서 받은 다음 집행하시면 어떨까요~ 입장 바꿔서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외로 집행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지내에서 발생한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관리소장에게 있습니다.<br /> <br /> 언제 어디서 주차를 했는데, 시멘트물이 흘러 자동차의 도장면이 손상을 입었다, 원상복구하려고 알아봤더니 차량 전체도색은 300만원(?)과 전체도색으로인한 차량 감가상각 100만원(?), 광택과 코팅은 50만원(?)이란다. 언제까지 차량을 원상복구해주지 않으면 임의대로 수리해서 수리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관리소장앞으로 보내세요.<br />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