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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17 13:50:27
추천수 0
조회수   580

제목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글쓴이

최병석 [가입일자 : 2004-08-28]
내용
조그마한 미용실(남성컷)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품 진열장에서 깨스세는 소리가 나서 보니깐 탈색제통에서 폭발할것처럼 깨스(연기)가 새어나와 어떻게 할바를 몰라 일단 차에있던 소화기를 가지고 뿌렸습니다.



화염은 없었는데 엄청난 양의 연기가 뿜어져나오고 혹시라도 불이라도 붙을까봐 수건으로 감싸서 밖으로 내돠놨는데 잠깐사이 정신이 없더군요.



1분정도에 가게안은 냄새와 연기가 자욱하고 손님을 받을수 없었습니다.

15년정도 미용경력에 이런일은 첨 겪은거라 탈색제가 무서워 보이더군요.

그래서 다른 탈색제도 안전한 곳에 갖다놓았는데 퇴근후에 일이 벌어졌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검색을 해보니 제품창고에서 화재도 났던 기록이있네요)



상황은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도 몽롱하고 무거운 느낌이라 근처 병원에 가서 기본검사(x레이,피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후 해당사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탈색제가 습기에 온도가 높을경우 그렇다면서 신제품을 보내줄테니 사고의 그제품을 우편으로 보내달랍니다.(여자상담원)



직접 수거를 한다해도 줄까말까인데 택배로 보내달라니 화가나서 조금 따졌습니다.

뭘 원하느냐길레 사고이후 손님도 못받았다고 하니 자기네는 다른 원장님들 경우에도 제품으로 바꿔준다며 똑같은 말만 하더군요.



그래서 제품은 필요없고 대부분 모르고있는 위험성을 다른사람들께도 알린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더이상 할말이 없어서 끊었는데 어떻게 하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까요?(사진은 찍어뒀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미용실이 사업장이라 상담대상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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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09-17 13:56:49
답글

빨리 잊는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을것 같습니다.<br />
소송을 하려며, 실질적으로 그 날 입은 피해를 주장하고 손해를 수치로 산정을 해야하는데 쉽지않고요.<br />
또한 법원에서 모두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터졌다면 양상이 다르겠지만요^^<br />
<br />
똥밟았다 생각하고 얼른 잊던가, 온라인 포털이나 동종업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가 있다면 그 곳에 올리세요.<br />

박종열 2010-09-17 16:33:33
답글

책임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건가요? 일단 소보원에 고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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