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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 유죄선고 받았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17 11:14:38
추천수 0
조회수   1,570

제목

강기갑의원 유죄선고 받았는데

글쓴이

최흥섭 [가입일자 : ]
내용
Related Link: http://www.cbs.co.kr/nocut/Show.asp

1심에서의 무죄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로 뒤집혔네요

그런데 벌금 300만원이면 의원직 유지는 가능한가요 ?

전에 얼핏 선거사범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은 의원직유지와

상관없다는 것을 들은 것 같기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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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환 2010-09-17 11:18:43
답글

의원직 유지가 어려운 판결이 나왔네요<br />

김성진 2010-09-17 11:19:59
답글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일겁니다<br />

p705@kornet.net 2010-09-17 11:21:54
답글

밥원 "원심의 무죄판결은 부당"<br />
<br />
밥원? 밥원?

고용일 2010-09-17 11:22:26
답글

박진은 1심에서 300만원 나오고 항소심에서 80만원 나와서 의원직을 유지했는데<br />
대조적이네요<br />

kipumege@empal.com 2010-09-17 11:27:39
답글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060111/20060111152800.html <br />
<br />
이기사를 보니 유지가 가능하네요 <br />
권영길의 의원도 2006년에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어도 선거법위반이 아니라서 <br />
유지가능하다고 나왔네요 <br />

이종근 2010-09-17 11:39:24
답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뇌물수수만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형 2010-09-17 11:48:02
답글

2심이니까 대법원 가야죠.

최만수 2010-09-17 11:48:36
답글

다행이군요. 제대로 국회의원 하는 분들을 국회 경비 구타한것도 아니고 멱살 좀 잡았다고 벌금 300 이라니, 항의 조차도 못하겠네요.

진현호 2010-09-17 12:33:11
답글

늙은 국회 경비 오징어로 싸데기 때린 넘은 모른 척 하다가 ... 이런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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