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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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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23: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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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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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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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가입일자 : 2003-03-0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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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현재 집주인의 사정이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입후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그보다 앞서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이구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래서 전세금을 모두 환수받지 못하고 집을 나가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경우 전세권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전주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잔여전세금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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