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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15 23:22:58
추천수 4
조회수   737

제목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글쓴이

이명희 [가입일자 : 2003-03-04]
내용
전세로 살고 있는데 현재 집주인의 사정이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입후 확정일자는 받았지만 그보다 앞서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이구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래서 전세금을 모두 환수받지 못하고 집을 나가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경우 전세권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서만을 근거로 전주인에게 배당받지 못한 잔여전세금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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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san77@yahoo.co.kr 2010-09-15 23:57:13
답글

전세권설정 되었다 치더라도 후순위 이면 확정일자받은거나 똑같은걸로 압니다만,,<br />
전세권 설정이라함은 법원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붙이는 이점 말고는 없는걸로 압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수분이 답해 주세요

조영석 2010-09-16 00:06:41
답글

1. 전세권설정 여부 관계 없이 저당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내 전세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매실행되어 금액이 부족하다면 전세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세권은 건물에만 미치고 대지에는 미치지 않습니다.<br />
<br />
2. 그렇다면 다른 재산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경매주택으로 변제 받지 못한 금액을 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받을 수 있습니다.<br />
<br />
3. 그러나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없

이명희 2010-09-16 00:10:28
답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br />
일단 다른재산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배당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 청구권은 있다는 말인가요?

rokstars@kornet.net 2010-09-16 00:11:08
답글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과 대위변재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세요.<br />
<br />
보증금과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도 해당이 않된다면 그야말로 빈손으로 털어야하는데요......<br />
<br />
살고있는집의 현시세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br />
살고있는집의 가치가 선순위인 은행에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에 보증금을 합한것보다 크거나 비슷하다면, 선순위인 은행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

rokstars@kornet.net 2010-09-16 00:13:42
답글

집주인이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재판(소송)을해서 마찬가지로 경매를해서 돌려받을수 있지만,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br />

이유석 2010-09-16 10:54:54
답글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임대차 계약에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성립 되니까요.<br />
<br />
얼마든지 청구하실수 있으며 민사사건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br />
<br />
<br />
그에 앞서 부동산 중계업소를 통하여 입주하셨다면,<br />
<br />
애초에 아주 기초적인 권리분석은 해줬을거라 생각 합니다.<br />
<br />
1순위 저당, 혹은 근저당이 시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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