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 은행의 PB업무 규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2-3억원 이상을 맡겨야 PB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이 크다보니 일단 사고가 나면 피해액이 클 개연성이 높겠죠. (일반고객 평균수신금액이 대략 5백만원인데 비해 PB 고객들은 2.9억원이랍니다.)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니 특별익 제공 또는 요청 금지, 손실보전 약속행위 금지, 3자 금전대여 금지 등 일반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쟁 예방을 위해 PB 센터 내에 녹취기능이 있는 CCTV의 설치를 의무화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PB고객 중 VVIP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략 30억 내외의 금융자산을 맡기는 고객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세원이 노출되는 금융자산의 5-10배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과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비제도권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대략 210억원에서 360억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표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이 은행에 계좌 만들러 가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PB들은 연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의무적으로 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받으니 좋겠다 싶으실 지 모르겠는데, 명령휴가를 영문으로 표시하면 audit leave 입니다. 즉, 감사를 위해 자리를 피하라는 게 되는 거죠. 휴가 간 사이에 컴퓨터와 책상 속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직원이나 고객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규제의 속성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나, 규정된 이 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 올 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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