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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PB 센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15 13:39:35
추천수 5
조회수   741

제목

은행 PB 센터

글쓴이

고성규 [가입일자 : 2003-01-01]
내용
금감원에서 은행의 PB업무 규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2-3억원 이상을 맡겨야 PB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 자산이 크다보니 일단 사고가 나면 피해액이 클 개연성이 높겠죠. (일반고객 평균수신금액이 대략 5백만원인데 비해 PB 고객들은 2.9억원이랍니다.)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니 특별익 제공 또는 요청 금지, 손실보전 약속행위 금지, 3자 금전대여 금지 등 일반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쟁 예방을 위해 PB 센터 내에 녹취기능이 있는 CCTV의 설치를 의무화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PB고객 중 VVIP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략 30억 내외의 금융자산을 맡기는 고객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세원이 노출되는 금융자산의 5-10배에 해당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과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비제도권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대략 210억원에서 360억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표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이 은행에 계좌 만들러 가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PB들은 연 1회 이상 명령휴가를 의무적으로 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받으니 좋겠다 싶으실 지 모르겠는데, 명령휴가를 영문으로 표시하면 audit leave 입니다. 즉, 감사를 위해 자리를 피하라는 게 되는 거죠. 휴가 간 사이에 컴퓨터와 책상 속 내용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직원이나 고객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규제의 속성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나, 규정된 이 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 올 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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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규 2010-09-15 13:42:13
답글

뉴스에 나오던게 이 내용이군요......... 휴가가있는동안 감사 어쩌고하던데.

문세기 2010-09-15 13:50:36
답글

CCTV가 있든 없든 함 가입이라도 해 봤음 좋겠어요...ㅜㅜ

김상중 2010-09-15 13:54:36
답글

PB 창구 함 가보기라도했음...ㅠ.ㅠ<br />
맨날 대출창구에서 기웃거리니...;;

mikegkim@dreamwiz.com 2010-09-15 14:05:52
답글

PB창구에서도 거물 취급을 받는 분을 알고 있는데.,<br />
이분은 돈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느곳에 있던 제일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을 배달(?)해 주더군요.,<br />
<br />
CTV에 얼굴 잘나와도 좋으니 가보기라도 했음 좋겠습니다.

서일진 2010-09-15 14:11:52
답글

pb 창구만 들어가느데요. 별거 없던데요....<br />
지방 작은곳이라 그런지 그냥 셀프로 커피한잔 타먹고....<br />
뭐 그냥 그렇더라구요.<br />
서울쪽은 다르겠지만요.

신우근 2010-09-15 15:54:53
답글

사고의 개연성이 큰사람은 휴가를 장기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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