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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계약자동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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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10:4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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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계약자동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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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가입일자 : 2004-01-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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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로 제가 살고 있는집 전세가 2년이 되었습니다.
애들 학교 옆으로 이사갈까 어쩔까 해서 혹은 전세값이 오른다는데 임대인 마음은 어떤가 해서 몇개월전부터 연락을 취했건만 전번은 바뀌었고 처음에 주소지는 이사가버려 없고 혹시 이민갔나? 싶기도 할정도 였지요.
보일러 고장에 화장실 고장도 연락한번 못해보고 제가 그냥 고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의드릴것이 있다면서 9월13일 어제 갑작스레 임대인이 연락이 왔네요.
전세보증금을 1500정도 올렸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회사여서 길게 전화받을것도 아니기에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검색했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기)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요점은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동안 묵시적연장이 되었고 임차인의 경우 2년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통보후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하는것이구요.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어느정도 증감을 요구할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나와있더군요.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즉 기존 보증금의 5%는 증액을 요구할수 있는것인데요.
지금처럼 이미 계약기간을 넘어서 묵시적계약연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위와관련하여 전문가분들 계신듯 하여 별것아닌것으로 길게 질문드려봅니다. ^^;;
PS. 임대인과의 관계는 나쁜것도 아니고 좋은것도 아닌 뭐 보통의 관계라서 감정이 섞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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