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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계약자동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15 10:43:38
추천수 0
조회수   1,094

제목

전세만기 계약자동연장 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이인규 [가입일자 : 2004-01-26]
내용
지난 8월로 제가 살고 있는집 전세가 2년이 되었습니다.

애들 학교 옆으로 이사갈까 어쩔까 해서 혹은 전세값이 오른다는데 임대인 마음은 어떤가 해서 몇개월전부터 연락을 취했건만 전번은 바뀌었고 처음에 주소지는 이사가버려 없고 혹시 이민갔나? 싶기도 할정도 였지요.

보일러 고장에 화장실 고장도 연락한번 못해보고 제가 그냥 고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상의드릴것이 있다면서 9월13일 어제 갑작스레 임대인이 연락이 왔네요.

전세보증금을 1500정도 올렸으면 한다고 하더군요.

회사여서 길게 전화받을것도 아니기에 상의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검색했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기)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내용은 상기와 같습니다.



요점은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동안 묵시적연장이 되었고 임차인의 경우 2년이내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통보후 3개월이면 효력이 발생하는것이구요.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어느정도 증감을 요구할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나와있더군요.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즉 기존 보증금의 5%는 증액을 요구할수 있는것인데요.



지금처럼 이미 계약기간을 넘어서 묵시적계약연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위와관련하여 전문가분들 계신듯 하여 별것아닌것으로 길게 질문드려봅니다. ^^;;



PS. 임대인과의 관계는 나쁜것도 아니고 좋은것도 아닌 뭐 보통의 관계라서 감정이 섞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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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2010-09-15 10:46:46
답글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만큼 증액요구는 묵살해도 되지 않을까요?

전성환 2010-09-15 10:46:49
답글

주변 전세가가 어떤지에 따라 생각이 많이 달라지시겠네요<br />
저도 전세 살지만 참 어려워요

mikegkim@dreamwiz.com 2010-09-15 10:47:47
답글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경우 계약 조건 자체가 전과 동인 관계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br />
그냥 2년 동안 원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br />
<br />
+ 보일러 화장실 수리비의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로 영수증 잘 챙겨 가지고 계시다 나중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hoyool@hanafos.com 2010-09-15 10:50:46
답글

500-1000 정도 올려 주는 선에서 서로 맞추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하시게 되면 결국 이사 비용과 부동산소개료 등등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이익일 것입니다. <br />
법대로만 하면 안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br />
주인이 아마 그 정도 금액이 급하게 쓸 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돈 쓸 일이 없다면, 1500만원 정도 받아봤자 이

이숙희 2010-09-15 10:53:13
답글

호율님? 계약기간 갱신인데 추가비용이 왜 들어가는지요!

김장규 2010-09-15 10:56:04
답글

그냥 간단히 묵시정 계약기간 갱신되었다고 그전 내용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면됩니다....<br />
<br />
저도 일주인가 이주넘어서... 감빡하고... 잇다가 이야기했더니..... 그때부턴 세입자가 왕입니다.<br />
<br />
참고로 2년 자동연장이며 나가고 싶으실때는 언제든지 그냥 나가시면됩니다.<br />
<br />
2년 자동연장된것 못채운다고 복비내고 이런것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에게 통보면 하고 나가면됩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10-09-15 10:58:15
답글

당사자간에 합의를 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br />
법에 명시되어있으니 그대로만 하면 되지요., 제가 아는 이곳 회원 한분도 전세기간 2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 조건과 동일하게 임대차 관계를 유지 하고 있고요.<br />
<br />
1500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의 취지가 힘없고 돈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임대인은 어떤

이인규 2010-09-15 11:04:51
답글

그렇군요..임대인이 저보다 3살정도 어린데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군요.<br />
저도 누군가에가 전세를 주고 있는입장에서 임대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에 조금은 올려줄까 했는데 법적으로는 올려줄 필요가 전혀 없는것이었군요. <br />
<br />
그나저나 저도 전세준 집에 전화는 한번 해봐야 겠네요. 그쪽도 자동연장 되었거든요. 보증금올릴생각은 없고 머 망가진것은 없는지 말이죠.. 제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2년동안 조용하네요..ㅎㅎ

이인규 2010-09-15 11:07:18
답글

그리고 임대인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머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듯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대출도 1천만원정도 밖에 없고 젊은 부부가 힘들어 보이는 구석이 없어서..ㅎㅎ<br />
<br />
머 그쪽도 전세 1500올려달랬다고 제게도 1500올려달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br />
<br />
가만 생각해 보니 다들 자기집에는 안살고 전세주고 자신은 전세사는 물고 물리는 관계네요..이것참..ㅎㅎ

이숙희 2010-09-15 11:09:51
답글

당연히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살면 되는겁니다.<br />
<br />
저도 계약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고<br />
저는 단호히 강한 어조로 "싫은데요" 하였는데 이후 집주인이 이사비200백만원과 중계수수료는<br />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저는 더욱더 강한 어조로 "그래도 싫은데요" 라고 하고 계약기간<br />
전부 채우고 이사했습니다. 이사비 받고 이사할수도 있었지만 기분나

고태영 2010-09-15 12:07:38
답글

법보단 합의가 우선입니다!!! <br />
<br />
적당한선에서 합의하세요<br />
<br />
보일러수리비등은 꼬옥 임대인에게 사실을 인지시키고 <br />
집주인이 확인하고 직접 고쳐 줄것인지,<br />
아니면 세입자가 고치고 수리비는 나중에 부쳐주는것인지를 <br />
결정한 연후에 고치시는것이 <br />
원만한 일처리입니다

rokstars@kornet.net 2010-09-15 12:42:06
답글

허~<br />
저도 임대인으로 세를 주고있지만 합의를 왜??? 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br />
<br />
자신의 권리(법)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br />
<br />
임대인도 자신의 권리를 게을리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된것인데, 무었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까지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br />
<br />
제가 말한 임대인의 권리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mikegkim@dreamwiz.com 2010-09-15 12:44:06
답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사회법으로의 성격을 띄면서 민법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으로 강행법규입니다.<br />
<br />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인 계약이나 민법상에 암대차에 대한 조항보다 우선 이 법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고요.,<br />
<br />
당연히 6조 1,2항에 준거하여 계약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새로이 갱신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br />
<br />
임대인의 합당한 요구라는 것이 무엇을

rokstars@kornet.net 2010-09-15 12:45:14
답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이생긴 취지는계약기간중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임대인 임의로 인상하는 폐단을 막자고 임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서 만든 법입니다.<br />
<br />

motors70@yahoo.co.kr 2010-09-15 13:13:49
답글

이세상을 법대로 사는것보다 효율님 말처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법은 최소한에 기준이지 이런 상황에서 법대로만 하면 너머 각박하지 않을까요.

mikegkim@dreamwiz.com 2010-09-15 13:29:32
답글

법이 그렇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br />
꼭 법대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지요.<br />
<br />
싸울 때는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법이 확립되어있고 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단순한 일정도에서도 합의를 봐야 하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br />
집이 있는 사람이 천오백만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군요.<br />
<br />
달랑 천만원만 융자를 냈고 세입자가 사는 집이

rokstars@kornet.net 2010-09-15 14:17:47
답글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고 했나요?<br />
흔히들 좋은게 좋은거다(저는 이 말을 지극히 혐오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br />
명문화된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하자면, 무었대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하는것일까요?<br />
<br />
현재의 상황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로 한마디로 횡포라는것이 제 생각입니다.<br />

최원섭 2010-09-15 15:39:30
답글

한말씀 거들겠습니다.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고 계시듯 기간은 정함이 없는것으로 되서 2년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해주신데로 차임의증액청구인데요...5% 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임대인은 요구할수 있습니다 청구권이라 바로 이야기하면 형성되는 권리죠..근데 문제는 과연 그 인상금액을 줘야만 되느냐 안줘도 되느냐 인데요...법률어디서도 차임의 청구권만 언급되어있지 임차인이 그에 동의하지 않았을때 계약의 효력에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인규 2010-09-15 15:59:45
답글

리플주신 모든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br />
다들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 정말 많이 주셨네요. 이론적 지식으로나 사람들 상호간의 심리적인 문제나 여러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br />
일단 임대인과 전화해보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09-15 16:52:42
답글

최원섭님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의 갱신의 경우 2년으로 법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최원섭 2010-09-15 18:19:37
답글

명건님 알고 있습니다..^^ <br />
따로 더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사업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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