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도 안오고 좋은 아침인데 어쩌다보니..
신호등이 직진, 정지 등의 구분없이 노란색만 깜박이는 삼거리에서
깜박이 없이 우회전을 하는중에 길의 오른쪽을 이용해던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차의 오른쪽 옆구리에 부딪치고 넘어졌습니다.
뒷문쪽에 부딪힌 자국이 있는 상태이구요.
깜박이를 하지 않은것이 과실이 있는것 같구요.
삼거리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삼거리이며,
도로는 왕복 2차선의 도로입니다.
속도는 차도 많이 밀리고 하는 곳이라서 많이 느렸던듯하구요.
병원을 가셔봐야알겠지만 오토바이 타신분도 타치신데는 없어보여서 다행입니다.
양쪽다 보험사를 불러서 일단 접수는 끝난 상태입니다.
대인은, 그분이 병원에 가시면 처리해드려야겠지요.
궁금한 부분은 이럴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보험사 대리인 말로는 차쪽이 7이고 오토바이쪽이 3일거라고 이야기해주더군요.
혹시 이쪽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