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님..김영태님 말이 맞습니다.<br />
상대방 사고접수번호를 알아서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계속 받으세요. 다 나을때까지...<br />
합의 하면...그 후 발생한 의료비는 지불이 안되기 때문에 다 나으시고 합의 하세요.<br />
2주 진단이고 통원치료만 하셨으면...3~40정도... 입원하루라도 하시면서 치료받으시면 6~70만원정도의<br />
인피합의금이 나올겁니다.<br />
차를 다 고칠때 까지 렌트를 사용하
합의라 함은 자동차 수리를 비롯 여러 손해에 대한 금액적인 합의를 보고 대윤님께서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완전 종결되었음을 인정하는겁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손해 배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 없지요. 아마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자고 그럴겁니다. 일부러 질질 끄는 것도 나쁘지만, 몸 완쾌 안된 상태에서 절대 종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몸 완쾌 될때까지 치료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