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어머니께서 부산에서 혼자 생활하시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8/21 교통사고 당하시고는 제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하시다가 추석때가 되어가니, 내려올꺼 같으니까 어제 9/11 교통사고 당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입원기간이 기니 천천히 합의부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어제 내려와서 현재 진행상황을 대충 파악해봤습니다.
워낙 이런 사고는 경험도 없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군데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 분은 조언부탁드립니다.
8/21(토) 어머니(63세)께서 동네 인도쪽으로 걸어오시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무릎을 받혔습니다.
인도와 주차장 진출구와 합쳐지는 곳입니다.
8/25 부산 백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무릎수술을 받았고, 현재 동네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중입니다..
백병원 퇴원시에 진단 8주에 추후 경과에 따라 진단 일수는 늘어날수 있고, 연세가 있기때문에 향후 교통사고에 의한 관절염이 올수 있고, 추가 수술이 필요할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동네 정형외과에 입원중인데 여기 의사는 진단 12주에 추후경과에 따라 진단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종합보험으로 병원비 부담 중입니다.
가해자는 연락 한번 없다가 20일이 지난 어제 9/11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제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종합보험 가입했다고 보험사에 일임하고 전혀 신경을 안쓰시는 것같은데, 중상해 건으로 형사합의 준비하라고 얘기해뒀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벌금정도 부과할 수준이니까 괘심하면 나중에 신고해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진단 12주 정도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안더라도 중상해건으로 형사합의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1. 가해자와의 합의-형사합의
경찰에 정식 신고 후 중상해 건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아직 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아니면 먼저 합의 제안하고 합의금 조정 여지가 없으면 그때 형사건으로 진행할까요?
그런데, 형사건에 해당될까요?
2. 보험사와의 합의
향후 휴유증이 걱정이어서 합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될까요?
손해사정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일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주위에 친구한명은 별 차이 없고 수수료만 나간다고 하지마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 일임하여서 진행하라고 하네요....
갑자기 큰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1차는 어머니께서 휴유증없이 다시 제대로 걸으시는것이고
병원에서 혼자 3개월 넘게 입원해야된다고 하니,
자식입장에서는 안스러워 미치겠씁니다.
2차는 가해자와 별도 적정한 수준의 합의 진행, 보험사와 합의진행입니다.
실제 이런 교통사고 건으로 진행하신 분의 여러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