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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교통사고 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12 11:45:47
추천수 0
조회수   998

제목

어머니 교통사고 관련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권혁상 [가입일자 : 2004-07-22]
내용
사고내용

어머니께서 부산에서 혼자 생활하시고,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8/21 교통사고 당하시고는 제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하시다가 추석때가 되어가니, 내려올꺼 같으니까 어제 9/11 교통사고 당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입원기간이 기니 천천히 합의부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어제 내려와서 현재 진행상황을 대충 파악해봤습니다.

워낙 이런 사고는 경험도 없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군데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 분은 조언부탁드립니다.







8/21(토) 어머니(63세)께서 동네 인도쪽으로 걸어오시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에 무릎을 받혔습니다.

인도와 주차장 진출구와 합쳐지는 곳입니다.



8/25 부산 백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무릎수술을 받았고, 현재 동네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중입니다..

백병원 퇴원시에 진단 8주에 추후 경과에 따라 진단 일수는 늘어날수 있고, 연세가 있기때문에 향후 교통사고에 의한 관절염이 올수 있고, 추가 수술이 필요할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동네 정형외과에 입원중인데 여기 의사는 진단 12주에 추후경과에 따라 진단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종합보험으로 병원비 부담 중입니다.

가해자는 연락 한번 없다가 20일이 지난 어제 9/11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제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종합보험 가입했다고 보험사에 일임하고 전혀 신경을 안쓰시는 것같은데, 중상해 건으로 형사합의 준비하라고 얘기해뒀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되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벌금정도 부과할 수준이니까 괘심하면 나중에 신고해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 진단 12주 정도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안더라도 중상해건으로 형사합의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1. 가해자와의 합의-형사합의

경찰에 정식 신고 후 중상해 건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아직 신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아니면 먼저 합의 제안하고 합의금 조정 여지가 없으면 그때 형사건으로 진행할까요?

그런데, 형사건에 해당될까요?



2. 보험사와의 합의

향후 휴유증이 걱정이어서 합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될까요?

손해사정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일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주위에 친구한명은 별 차이 없고 수수료만 나간다고 하지마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에 일임하여서 진행하라고 하네요....



갑자기 큰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1차는 어머니께서 휴유증없이 다시 제대로 걸으시는것이고

병원에서 혼자 3개월 넘게 입원해야된다고 하니,

자식입장에서는 안스러워 미치겠씁니다.

2차는 가해자와 별도 적정한 수준의 합의 진행, 보험사와 합의진행입니다.



실제 이런 교통사고 건으로 진행하신 분의 여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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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g9728@daum.net 2010-09-12 11:56:19
답글

빠른 쾌유를 빕니다.^^<br />
<br />
우리나라 잘못된점은 (보험사)<br />
*종합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야지<br />
무슨 개인합의 제도가 --나쁜놈들<br />
<br />
*운전자 잘못이라면-형사적 처벌은 경찰서에서<br />

hjkim7778@yahoo.co.kr 2010-09-12 12:33:21
답글

님께서는 엄연히 피해자 측입니다. 현 싯점에서 서둘러야 할 것은 어머님 치료에 전념하는것 이외에는<br />
없습니다.<br />
형사 합의를 보든, 보험처리를 하든 서둘러 움직여야 하는 측은 바로 가해자 측 입니다. <br />
퇴원은 절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치료를 받으시면 보혐회사와 가해자 측에서 반드시 연락이<br />
옵니다. 대책 (합의) 은 그때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10-09-12 12:34:05
답글

종합보험 가입했다면 사고후 3년 안에만 합의보면 됩니다.<br />
연세도 있고 하니 합의금 많지가 않습니다.돈에 신경 그리 쓰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 하시고 3년 안에만 합의 보세요.(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책임지지만 책임 안지면 우선 납부하시고 영수증 처리해서 합의시 제출하시면 100% 보험사 부담입니다.(의사가 인정하는 치료에 한해서)<br />
가해자가 별도 합의는 글쎄요.뺑소니가 아니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인간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저라

석창걸 2010-09-12 12:35:38
답글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심이 좋습니다.<br />
사고 사실과 다르게 보험사에 기록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군요...제가 그랬고요...<br />
<br />
당장 합의금 없이 생활이 곤란하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br />
합의는 천천히...어머니의 회복상태를 봐가며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br />
<br />
빨리 건강해 지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기를...

motors70@yahoo.co.kr 2010-09-12 12:37:05
답글

사고접수 안했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사고 접수 하세요.

서승교 2010-09-12 13:03:34
답글

사고접수가 우선입니다.<br />
가해자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일이 다반사입니다.<br />
신고를 하셔야 말 바꾸는일이 없습니다<br />
예를 들면 가해차량이 천천히 나와서 주위를 살피는데 피해자가 갑자기달려와서 차에 부딪치면서 난 사고다...........이런식으로 어 다륵 아 다르게 진행되어 지는거지요.<br />
과실여부 상관없이 치료는 모두 받우시겠지만 추후에 합의금등에 영향을 줍니다.<br />
그래서 말을 바꾸고 보험사는

황순국 2010-09-12 13:17:33
답글

일단 사고접수부터 하시구요.<br />
<br />
가해자와 합의시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br />
가해자한테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보상시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일부비용을<br />
인정해주고 받은 대부분의 금액을 공제하고 줍니다.<br />
<br />
합의서라고 종이 한장인데 형사합의, 민사합의를 선택해야 하는데, 물론 둘다 선택도<br />
가능합니다.<br />
형사와 민사를 모두 합의해주면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불

김은영 2010-09-12 13:51:58
답글

보험계통에 일하는 사람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br />
가해자쪽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치료비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합의또한 당장 안보셔도 될부분이고 후유장애와 훗날 치료비까지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손해사정인을 사셔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쪽에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가해자앞으로 나오는 벌금과 방어비용 형사합의금이 전폭 지원되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에서 합의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김은영 2010-09-12 13:52:16
답글

추가로 신고는 꼭 하십시요.

허정관 2010-09-12 14:08:56
답글

<br />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신 분이네요 <br />
저도 65세 어머님 교통사고로 12주 진단이 나와서 벌써 한달 가까이 <br />
모든 일상이 엉망이 되버렸습니다. <br />
갑자기 이런일을 당하고보니 가장 급한일이 어머님곁에서 병수발을 하는일인데 <br />
도우미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더군요 <br />
시골에계신 어머님을 분당의 모 병원으로 모신뒤 가족이 돌아가면서 <br />
병상을 지켰는데 어느덧 한달이

byungsan77@yahoo.co.kr 2010-09-12 18:31:50
답글

경찰서에 필히 신고 하십시요 ,그가해자나 보험사가 아직 뭘모르는 모양인데 보험사야 경찰에 신고하나 안하나 민사는 종합 보험으로 해결 합니다[형사문제는별개임] 그러나 가해자는 진단8주 이상 이면 피해자와 합의없으면 가중 처벌됩니다 신고하면 가해자 경찰서에서 부릅니다 조서 꾸미고 합니다. 그럼 가해자측에서도 별도로 합의 하자고 할겁니다[합의없으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byungsan77@yahoo.co.kr 2010-09-12 18:33:36
답글

그리고 한가지더 보험사에서는 가해자 일지라도 경찰 신고는 하지말라고 당부 하고 다닙니다 ,,일이 더 커지거던요^^ 인사 사고는 필히 경찰에 신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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