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게시판이 아닌줄알지만..다른커뮤니티에 올렸는데도 답변이 안올라와서요^^도움부탁드립니다.
각설하고...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집 진입로가 있는데..
80여년을 도로로 알고 지내왔는데..작년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약 10평정도가 지적도상 사유지(지목;답)였네요..
그래서 지난달에 10평을 평당50만원에 매입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시골집이 맹지였네요..생각해보면)
근데..여기서 200평중에 10평정도를 분할하는데..분할측량(비용까지)은 땅주인이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근데 분할등기를 하려면 도로로 밖에 등기편입이 안되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비용이랑 등기내는데 340만원이 들어간다고하네요..
질문1. 도로로밖에 등기할방법이 없을까요??(나중을 생각해서 등기를 꼭 내는걸 원하시네요..아버지가)
질문2. 등기비용은 법무사수수료포함해서 계산해도 50만원내외인데..
도로로 등기는 내는데 토목공사(?)+도로개설비용(세금)이 300여만원정도 들어가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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