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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에서 메신저 지난대화를 몰래 훔쳐본사람 어떻게해야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10 17:02:49
추천수 11
조회수   3,299

제목

사내에서 메신저 지난대화를 몰래 훔쳐본사람 어떻게해야할까요?

글쓴이

김성훈 [가입일자 : 2004-04-08]
내용
제 일은 아니고 제친구가 회사에서 자기 윗상사A(히스테리극강 노처녀)를 회사동료인친구와 깐내용을 A가 몰래 컴키고



메신저 지난 대화내용을 프린트해서 돌려보고 위에가서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그친구는 그부서에 있기가 힘들어질듯합니다.



너무 황당한일이라 이런경우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이건 고소라도 하고싶은 심정이라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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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ante@hanafos.com 2010-09-10 17:10:36
답글

고소를 할 입장이 아니라 고소를 당할 입장인것 같은데요.

moondrop@empal.com 2010-09-10 17:14:19
답글

몰래 컴키고 프린트해서 돌려보신 분이.. 당사자인 상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이인규 2010-09-10 17:15:45
답글

윗상사가 친구분의 컴을 켜고친구과 친구의 친구와 나눈 대화를 프린트 했다는 말씀이신지....<br />
아님 친구분이 다른사람 컴을 켜고 메신저의 내용을 프린트 했다는것인지 햇갈리게 쓰셧어요.

주용건 2010-09-10 17:21:53
답글

친구(1)가 친구(2)와 윗상사를 깐내용을 윗상사가 친구(1)의 컴을 켜서 프린트해서 상부에 보고했다...가 아닐까요?

정기섭 2010-09-10 17:22:35
답글

문장이 어렵네요. 주어가 누구인지... 목적어가 뭐인지...

이숙희 2010-09-10 17:26:10
답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ㆍ누설한 경우(정보보호법49조)<br />
<br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br />

김성훈 2010-09-10 17:26:49
답글

제가봐도 어렵군요 폰으로 막써서 ㅜㅠ 수정했습니다 ^^;

정기섭 2010-09-10 17:30:56
답글

그런데 지난 대화를 무슨 수로 복구 시켰데요? 그것도 꺼져 있는 컴터를 켜고....<br />
<br />
참 대단한 양반이네요.<br />
<br />
그 여자가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직장내에서는 크건 작건 다 까대고 듣고 사는 건데...<br />
<br />
프린트 해서 돌리기까지... 헐...<br />
<br />
<br />
결론은 친구분이 정말 재수 없게 걸리셨네요. 그 동료분들께 그 여자분이 얼마나 신의를 잃었는

이인규 2010-09-10 17:31:47
답글

이거야 회사판 개인사찰이구만요. <br />
사내메신저사용이 금지가 아니라면 사생활침해네요. 상사고 나발이고 이마 까발려진거 이판사판이죠 머<br />

김성훈 2010-09-10 17:36:52
답글

메신저설정을 지난대화내용저장으로 해둔 모양입니다. 그 A는 회사에서도 자르고싶어하는데<br />
자기발로 나가지않는한 쉬운일이 아니라 ㅡㅡ 근데 드뎌 일을 치신모양입니다 무슨베짱으로 프린트까지 한건지..확실한 증거를 남겨주는군요

홍상철 2010-09-10 17:44:29
답글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br />
일반적으로 MSN 이나 여타의 메신저 감청이 가능합니다. <br />
( 패키지로 묶여서 판매가 되는 듯 합니다. ) <br />
<br />
몇몇 회사의 경우 네이트온을 사용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r />
왜냐하면, 네이트온은 자체적으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감청할 수가 없습니다. <br />
또 그 암호화가 종종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김성훈 2010-09-10 17:52:09
답글

네이트온으로 그렇게했습니다 ㅎ

lgenc@paran.com 2010-09-10 17:56:24
답글

네이트온의 경우 대화내용 저장기능도 있는거 같던데.. 이참에 확인해야겠네요.. 저도 저장 설정되어 있는지

정현철 2010-09-10 17:58:03
답글

공개한 내용이 친구 개인 정보가 아닌 자기 욕이므로,, 사생활 침해란 조건이 성립되지 않고 죄를 물으려면 동의없이 메신저를 봤다는 거 하나 뿐인데, 그걸로도 죄가 성립되긴 힘들죠,<br />
<br />
가재는 게 편이라고 아무리 회사에서 그 상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해도 부하직원의 상사 뒷다마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친구분은 당분간 회사생활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더 나아가선 무언의 압박에 회사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정현철 2010-09-10 18:01:44
답글

근데 온갖 쌍욕 했을 텐데 자신이 욕한 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면,, 흐미,<br />
<br />
마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느낌일 듯

유형욱 2010-09-10 18:22:04
답글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회사상사가 꺼내본 것이라면 사생활침해라고 주장하기가 복잡해질 듯 합니다...

김종영 2010-09-10 18:31:05
답글

회사 컴퓨터라 하더라도, 엄연히 개인에게 부여된 컴퓨터 였을 것이고, 게다가 메신져는 지극히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부분이 강력히 존재해야 될 부분이며, 바로 윗상사인 A씨에게 정보감찰의 권한도 없었을 것인데요.<br />
<br />
보통 회사에서, 메신져 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검수를 위해서는 계약서상으로 분명히 어느 부분은 감시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br />
<br

최수진 2010-09-10 18:40:35
답글

요즘 웬만한 회사는 다 명시가 되어있죠<br />
특히 네이트온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업무용으로만 사용하세요<br />
<br />
뭐 이런 규정도 다 있구요..

김형수 2010-09-10 19:33:49
답글

헐 대단한 상사네요... 저희 회사도 메신저 내용이 저장이 되는데 업무적인 얘기하다가 나중에 확인할때<br />
유용하기는 합니다만 저런 씁쓸한 일도 생기는군요.<br />
예전에 모직원이 회사동료랑 선배 욕하다가 실수로 그 욕하던 선배의 메신저에 글을 썼답니다.<br />
그 모직원... 다행히 그 선배가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후다닥 달려가서 컴 파워오프...<br />
영문도 모르는 그 선배는 어 pc가 왜 꺼졌지? 하는

김성훈 2010-09-10 19:52:36
답글

지금 안사실인데...미리 네이트온을 대화내용저장으로 옵션을 바꿔두고 점심시간때 몰래 컴키고 빼냈다고 합니다.ㅡㅡ 위에가서 말하는것도 지얼굴에 먹칠하는일이거늘 한치앞도 보이지 않을정도로 이성을 잃은듯합니다.

nuni1004@hanmail.net 2010-09-10 19:55:05
답글

사실 그래서 저는 회사에선 메신저를 안쓰게 되더군요..

최인규 2010-09-11 09:13:12
답글

A는 보안법? 위반인데요. 몰래 컴키고 메신저내용 받았다고 되어있네요.<br />
그럼 다른 내용(회사업무)도 받아서 다른데 돌릴수 있다는 얘기네요.<br />
A의 행동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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