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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물 허가가 나오나요? ㅎㄷㄷㄷ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10 15:59:47
추천수 0
조회수   1,425

제목

이런 건물 허가가 나오나요? ㅎㄷㄷㄷ

글쓴이

김경태 [가입일자 : 2002-08-30]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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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민 2010-09-10 16:04:15
답글

헉... 저 건물에 가리는 아파트 주민들은 ㄷㄷㄷ<br />
근데 저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무지 싸우고 난리 났을듯 한데 ㅡㅡ;

유형욱 2010-09-10 16:07:53
답글

아마 건물 뒤 이면도로로 정문이 있겠죠.. 저 쪽문 같은건 출입의 편의를 위해 낸 후문정도겠구요..

윤영호 2010-09-10 16:13:22
답글

지상 몇 개층은 반지하만도 못하겠군요.. 일조권 0

이종민 2010-09-10 16:13:59
답글

저정도면 공무원 허가로 저렇게 되는게 아니고요 <br />
적법여부 따져서 건축허가가 안날수 없게 이의신청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br />

임재우 2010-09-10 16:20:51
답글

착시현상이길 바랍니다ㅜㅜ<br />

김경태 2010-09-10 16:22:27
답글

그렇군요. ㄷㄷㄷ

고용일 2010-09-10 16:24:19
답글

링크하신 로드뷰가 범상치 않아서 위성사진과<br />
<br />
뒷길 로드뷰를 보니..<br />
<br />
뒤에도 저런건물이 또 있습니다<br />
<br />
참 대단한 아파트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0-09-10 16:31:05
답글

법에 명시된 바를 따르자면 동짓날 연속해서 해가 4시간이상이 들어와야 됩니다만.,<br />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건물이군요 ㅡ,.ㅡㅋ

김경태 2010-09-10 16:31:39
답글

헉! 반대편에도 건물 또 있군요. ㅎㄷㄷ

장진귀 2010-09-10 16:55:07
답글

음..저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허허....

inkong@korea.com 2010-09-10 17:03:33
답글

제가 설계업을 떠난지가 한참이라 요즘 법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br />
저기가 중심상업지역이라면 '대지안의 공지' 규정만 지키면 됩니다. <br />
즉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만 지키면 됩니다. <br />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 지켜지겠지요.) <br />
일조권, 조망권 등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br />
예를 들자면 앞의 삼성생명 건물땜시 뒤의 롯데백화점이 햇&#48339; 안든다고 항의한다면 <br />

김남갑 2010-09-10 17:07:20
답글

명건님... 일조량 법적한계는 동짓날 기준으로 연속일조 2시간이구요. 합산일조 4시간입니다. ^^<br />
즉.. 연속으로 2시간 이상이거나, 하루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통과됩니다.

김형중 2010-09-10 17:07:39
답글

어디선가 아주 눈이 익은 곳이라 자세히 봤더니..<br />
헐... 저희동네군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ㅎㅎㅎ<br />
사진으로 봤을 때 황당하시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ㅋㅋㅋㅋ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br />
앞 건물과 뒷 건물 사이가 한 1m정도 떨어져있더군요.<br />
참고로 저 아파트와 앞 건물 둘다 일반상업지역입니다.

inkong@korea.com 2010-09-10 17:11:23
답글

일반상업이나 중심상업이나 건폐율에서 10% 차이가 있을 뿐 대동소이 합니다.

김형중 2010-09-10 17:30:02
답글

상업지역은 일조권, 조망권이 없다니 송상훈님 덕분에 처음 알았습니다. ㅎㅎㅎ 참고해야 겠습니다. ^^a<br />
처음 저 건물을 보았을 때 그 충격이.... <br />
어째 저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입주한 사람이 가만히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br />
그런데, 암만 상업지역이더라도 저건 정말 너무하네요. 공기도 잘 안통하고 아주 답답하겠습니다.

inkong@korea.com 2010-09-10 17:40:43
답글

그래서 상업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주상복합형식이 정답입니다.<br />
하층부 상가는 최대한의 건폐율로 짓고, 상층부 아파트는 뒤로 물려 다소 숨통을 트이게 만들지요.<br />
근데 이렇게 짓다보니 구조상 비용이 많이 들고 공유면적만 커지고 전용면적은 적어져서<br />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더 비싸지지요.<br />
그래도 서을이니 팔리고, 팔리니 짓습니다.<br />
지방이면 택도 없습니다.

이종남 2010-09-10 17:49:32
답글

좀 궁금한 것이. 아마도 사진은 상가가 먼저 생기고 아파트가 나중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br />
상업지역이라면.. 아파트가 먼저생기고 난 뒤 상가를 저모양으로 지어도 괜찮다는 것인가요??? <br />
<br />
그럼 상업지역의 고층 주상복합도 나중에.. 옆에 더 높은 건물이 들어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inkong@korea.com 2010-09-10 17:55:17
답글

아파트 주민이 앞의 상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시위하고 민원도 넣고 하면,<br />
관계공무원이 상가의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는 있겠지만,<br />
상가주인이 법정으로 끌고가면 당연 승소하고 신축가능 합니다.<br />
상가가 위법한 요인이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inkong@korea.com 2010-09-10 18:02:10
답글

상업지역의 고층주상복합도 옆에 또 다른 주상복합이 들어선다면 분명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br />
사생활보호권이라는 것이 있어 어느 정도는 보호될 것입니다.<br />
그래도 후일을 대비해 나홀로 주상복합아파트는 피함이 상책입니다.<br />
그런 연유로 저 상가건물이 아파트보다 나중에 지어졌다면,<br />
아파트와 붙은 부분에는 아마도 창문이 없을 것입니다.<br />
아파트의 사생화 보호를 위해서 허가시에 단서조항으로 권

mikegkim@dreamwiz.com 2010-09-10 18:38:03
답글

상업지역이로군요 ㅋㅋㅋㅋ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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