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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문제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08 23:44:33
추천수 3
조회수   788

제목

토지 문제입니다.

글쓴이

시종만 [가입일자 : 2001-04-02]
내용
먼저 수고가 많습니다.

그냥 두서 없이 쓰겠습니다. 워낙 제주가 없어서....



한 20년전에 아범님이 동네 이장님으로 계실때 00시로부터 저희 동네에 공설운동장을 건설 하고자 하니 부지확보에 도와 달라고 해서 아범님과 동네분(15명 정도)이 토지(약 3~4만평 정도)를 00시에 운동장 부지로 활용하라고 기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입니다. 00시는 기부한 부지 일부를 00조합에 임의 매각후 부족한 부분을 주변토지에 대해 운동장부지(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그때 기부에 참여한 분들의 토지 거의 대부분이 포함되었지요.

이에 아범님과 동네분들이 00시에 항의를 하자 시에서는 00조합에 매각한 토지를 운동장부지로 활용한다고 00조합에 통보를 하니 00조합 및 조합원이 시청에 거세게 항의 및 시위를 하는것은 당연하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00시는 아예 다른지역(동네)에 10여년 전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까지도 건설하고 있으며, 공설운동장으로 도시계획한 저희동네는 주민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을 10년전에 변경을 하고 일부 매립후에 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정은 대략적으로 이렇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공설운동장 부지로 활용하라고 기부한 토지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수 있는지.

2. 00시는 도시계획을 10여년이 넘게 계획만 하고 방치하는게 정당한건지 아니면 재

판으로 도시계획를 해제할수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나은지요.



참 아범님께서 00시에 도시계획 취소건으로 민원접수를 하셨는데..

담당자 왈 도시계획를 풀어주면 매립후에 상가로 건축해서 분양을 할건데 왜풀어

주냐고 하더나요. 이에 그럼 시에서 빨리 토지를 매입해 가라고 하니 그런 계획는

아직 없고 또한 시에 돈도 없어서 매입도 못하니 그냥 기다리세요 라는 말만 한데

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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