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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관련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07 18:07:12
추천수 2
조회수   570

제목

차사고 관련 문의

글쓴이

강태훈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눈팅회원 강태훈입니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에 대해 문외한 인지라 자게에 문의글을 올립니다.



9월6일 새벽 1시쯤에 고속도로에서 저희 아버지 차량(포터)과 SM5 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SM5가 고장나서 고속토로 3차선에 정지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삼각대, 수신호 등)를 전혀 안한 상태에서 SM5 차주(여성분)가 비상등만 점멸한 상태에서 차안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비가 너무 많이와 시야가 너무 흐려 시속 70키로 정도로 운행을 하셨고 고장난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옆 차선에 차가 있어서 피하지 못해 뒤에서 박으셨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저희 아버지 차가 뒤에서 박으셨지만 SM5 차주의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못했는데 이럴때 과실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전거리 확보로 하기에는 위에도 언급했듯이 비가 너무 많이와 시야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 얼마전 인천대교 사고랑 비슷한 상황인것 같은데 어떤지요?



2) 보험처리는 처음 해보는 터라 저희와 상대방 차주에 대한 대인/대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영업용 화물 추량이라 화물에 대한 손상도 있습니다)



3) 저희 아버지가 오른팔 골절과 간손상으로 인해 최소 전치6주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일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예를 들어 백수 일지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 일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상이 가능한가요?



글 내용도 길고 질문도 많네요..^^;;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몇가지 문의 드릴 사항이 있는데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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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10-09-07 18:34:49
답글

가입한 보험사와 상담을 하는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해줄겁니다. <br />
<br />
그리고,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11개 중과실에 음주운전과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가입한 보험사에 일임하면 됩니다.<br />
<br />
아버지께서 다치신것의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줘서 치료비는 것정이 없을겁니다.<br />
휴업손해나 후유장애 그리고 화물손해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과실상계가 되겠지만, 아버지께서 과실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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