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위 제목과 관련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연봉에 연차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40시간 근무인 회사에서
금요일 무단결근을 하면 금,토,일 3일치의 급여를 공제하는것이
원칙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토요일은 무급휴가이며, 일요인은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는거니까요.
그렇다면,
연봉계약서에 토요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뭔가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한 사원이 금요일 무단결근을 했지만,
토요일은 원래 격주 휴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토.일 3일치를 전부 공제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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