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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질문! (이런 회사 없겠죠?) ver2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07 12:51:49
추천수 0
조회수   766

제목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질문! (이런 회사 없겠죠?) ver2

글쓴이

이태윤 [가입일자 : 2005-01-10]
내용


어제 위 제목과 관련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연봉에 연차수당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40시간 근무인 회사에서



금요일 무단결근을 하면 금,토,일 3일치의 급여를 공제하는것이



원칙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토요일은 무급휴가이며, 일요인은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는거니까요.



그렇다면,



연봉계약서에 토요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뭔가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한 사원이 금요일 무단결근을 했지만,



토요일은 원래 격주 휴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금,토.일 3일치를 전부 공제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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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san77@yahoo.co.kr 2010-09-07 14:07:20
답글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원하는 답변이 나오겠죠^^

심효철 2010-09-07 15:04:55
답글

토요일 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토요일에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지급하도록 만들어 놓은 연봉계약서 같네요.(근무를 하면 당연히 지급하고 근무를 하지 않더라고 일단은 지급하고 ㅎㅎㅎ)<br />
법적으로 따지신다면 금요일 무단결근의 경우 토요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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