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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원을 운영중인데 환불에 관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07 11:17:33
추천수 4
조회수   1,450

제목

요가원을 운영중인데 환불에 관해..

글쓴이

서성환 [가입일자 : 2003-02-19]
내용
3개월등록하고 한달다니고 며칠빠져서 연락해보니 연기를 좀 해달라고해서 한달정도 연기해드렸는데 오시다는날짜가 지나서도 안오길래 연락하니 못 다니겠다고 환불을 해달라네요

학원이나교습소는 환불규정이 명확히있는거같던데 헬스나 요가같은건 규정이 애매하네요 도장들은 환불을 안해줘도 됩다고합니다



첨계약서엔 환불이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해놨는데 그냥 잘다니시다가 이사를 하시거나 일이생기신분들은 환불해드렸는데 이런경우엔 좀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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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희 2010-09-07 11:21:07
답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br />
<br />
소비자는 총 가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br />
<br />
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br />

rokstars@kornet.net 2010-09-07 11:21:41
답글

공정위 홈피에 표준약관을 찾아서 보세요.<br />

김태훈 2010-09-07 11:25:14
답글

환불을 안해주면 우선 당장은 이익일지 모르지만<br />
그 사람이 앙심을 품게 됩니다. <br />
환불을 해주면 우선 당장은 손해일지 모르지만<br />
그 사람이 앙심을 품지 않게 됩니다.

원성혁 2010-09-07 11:25:46
답글

이숙희 님의 말씀대로 계약금액 중에서 우선 10% 빼시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총 3개월 계약기간 중에서 2달이 넘게 지났으니 나머지 금액 조금 환불해 주셔도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br />
그 쪽에서는 1달 밖에 다니지 않았다고 이야기할테지만, 실제 기간은 2달이 넘었으니 그렇게 계산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연기해 주기로 하지 않았냐? 라고 물으면 연기와 환불은 다르다고 이야기 하시면 되죠... 하지만, 아마도 다 환불해 달라

yans@naver.com 2010-09-07 11:27:42
답글

대형 학원들은 이런 경우 전액 환불로 처리하더군요.<br />
예전에 캐드학원 다니면서 석달 중 한달은 환불 받은 기억이 나네요.<br />
상황이 다르겠지만요.

서성환 2010-09-07 11:29:24
답글

환불은 해주는게 당연한데 그 시기가 문젭니다<br />
성혁님말씀대로면 괜찮지만 당사자는 연기를 하건 어쨌건 다닌건 한달이니 2달치를 해달라네요<br />
<br />
그냥 시끄러워질거같아 해주려고 합니다

이찬선 2010-09-07 11:37:51
답글

성혁님 말씀처럼 하면 상대방은 앙심을 품을듯싶은데요. 원만한게 처리하시는게 최대한 이익입니다.

김진우 2010-09-07 11:42:49
답글

우선 시끄러우니까 환불해주면 원만하기는 한데,<br />
이리되면 앞으로 떼를 쓰면 통한다?라는 풍조가 만연되는 건 아닐까요?<br />
얼마 전에도 휴대폰등 전자제품을 수차례나 환불 받고 트집잡고 한 소비자가 매스컴에 나왔어요..<br />
안되면 차로 돌진하기도 하고...ㅠ.ㅠ

임재우 2010-09-07 11:47:33
답글

유연근님 말씀처럼 공정위 표준약관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br />
사람따라 업체따라 달라서도 안되지만 그래도 원칙대로 하시는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br />
신용도 지키고 성격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haegang@yahoo.co.kr 2010-09-07 11:49:59
답글

이런경우는 아예 진상손님은 아닌듯하네요...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수 있는 일이고.<br />
또 이런일을 어차피 환불해줄거라면 아주 기분좋은모습으로 고객의 사정이 참 안됐다 <br />
<br />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시간되실때 꼭 등록해달라하며 환불해주신다면 아마 아주좋은 학원으로 <br />
기억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br />
<br />
그리고 아마 자기는 못다녀도 주위주변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학원이라고 영업을 하고다닐

이재진 2010-09-07 11:52:41
답글

한달이나 한달 보름 정도면 적당하겠네요..<br />
환불을 안 해준다고 앙심을 품고 어쩌고가 겁나면 장사 못하죠..<br />
그냥 법대로 하면 됩니다. 소비자 보호 규정에 나오는 대로만 하면 할말 없죠..<br />

김태훈 2010-09-07 12:03:39
답글

비슷한 경험이 많은데요, 섭섭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br />
다닌 날짜 제하고 환불해주면 아무런 불만 없어 합니다. <br />
앞으로 안 볼 사람이라 할 지라도, 신뢰를 쌓으면 결국 이익입니다.<br />

안상민 2010-09-07 12:05:32
답글

보통 수영장같은경우 3달하면 할인을 좀 해주죠...그걸 다 감안하고 빼더군요<br />
원래 한달에 10만짜리 수영을 3달 하면 30만원인데 할인을 해서 20만에 했고,<br />
환불시 위약금이 5만이고 한달을 다니다가 관뒀다면.<br />
<br />
20만 - 5만(위약금) - 10만(한달치수강료) = 5만 이렇게 환불해주더군요 제가 겪은 스포츠센터는 보통 저렇게 계산하더군요....<br />

서성환 2010-09-07 12:15:52
답글

상민님처럼 해드릴려하는데 그냥 두달치 달라네요.. 바지까지 줬는데..<br />
섭섭치않게 해주는게 맞는데 너무 자기요구만 하니.. 그래도 해줘야할거같습니다

김창욱 2010-09-07 12:38:53
답글

제가 작년에 석달치 헬스를 끊어서 한달도 못다니고 부상을 입어서 정지를 시켜놓았습니다. <br />
나중에 다시가서 새로 다닐려니 정지 시켜놓은건 이미 물건너 갔고 보름정도 서비스를 주더군요.(이것도 감지덕지 합니다만 ㅠ.ㅠ) <br />
<br />
섭섭해도 지금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허길 2010-09-07 13:12:49
답글

서면으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이번에 손해한번 보시고 이번 기회에 환불에 대한 규정을 문서화 하시고, <br />
다음부터 신규고객 가입시 이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br />
<br />
위의 안상민 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센터 사례(할인금 환원 + 필요하면 위약금)가 <br />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br />
<br />
제 아들 다니는 태권도장은 1년 계약하면 10개월치

서성환 2010-09-07 13:15:23
답글

서면으로 분명히 기재해놓고 등록할때 얘기해드립니다<br />
계약서엔 형광펜으로 색칠까지 해놨는데... <br />
회원님들 얘기들으보니 그래도 웃으면서 정리하는게 앞으로도 나을거같네요

안상민 2010-09-07 13:20:35
답글

서면으로 기재해놓고 등록할때 말씀까지 하셨으면 굳이 그분이 해달라는 대로 할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br />
나중에 다른분이 환불받으실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꺼구요..괜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 그런것도 안좋을것 같아요....

원성혁 2010-09-07 13:27:10
답글

안상민 님 말씀에 절대 동감합니다.<br />
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대로 해 주셔야지 않그러면 다음에 회원들 사이에서 우기면 다 해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서성환 2010-09-08 01:03:41
답글

서면으로 기재되어있어도 개정법의 규정이 그렇다면 그렇게해야된다네요<br />
<br />
3/1이하 수강때는 3/2를 2/1 이하일때는 2/1을 돌려줘야된답니다<br />
<br />
그냥 규정대로 돌려줬습니다.. 진상이라도 부리면 답이 없을거같아서....ㅜ.ㅜ

nuni1004@hanmail.net 2010-09-08 02:44:03
답글

그렇다면 규정을, 법규에 맞도록 다시 바꾸시는게 나을거 같네요..<br />
<br />
어차피 법대로..가는것이니.. 법이 우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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