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싸다 회원님께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과제가 이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할 경우 국내 제품을 30%이상을 사용해야 함" 라는 항목을 추가 하려 했는데
이 항목이 WTO에 위반 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론 중국은 자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지식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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