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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질문! (이런 회사 없겠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06 23:22:31
추천수 0
조회수   936

제목

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질문! (이런 회사 없겠죠?)

글쓴이

이태윤 [가입일자 : 2005-01-10]
내용


한 회사가 있습니다.



격주근무 회사입죠.



연차제도는 없습니다.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 헐)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금요일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토요일은 휴무 입니다.



이넘의 회사가 금요일 결근을 하면,



금,토,일 3일 일당을 빼버립니다.



주 40근무제에서 만근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는데,



결근을 했으니 유급휴가도 없는거니까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되는겁니까.



이직하면서 이제 인사총무일을 안하다보니 머리가 안돌아가네요.



금,토,일 3일 임금을 빼버리는 근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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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석 2010-09-07 00:22:51
답글

가까운 지방노동청에 상담받아보세요^^

이영해 2010-09-07 01:47:17
답글

보통 주40시간제 도입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잡아놓는데. <br />
금요일결근한 하루 통상일급과 일요일(주휴일수당) 총 이틀치를 감액해야 맞습니다. <br />
<br />
만약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정해졌다하더라도 이걸 결근으로 제외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자세한 건 행정해석을 찾아봐야하지만...제가 지금..야근중에 잠깐 놀러왔다..또 일을하는 꼴인지라..쩝..<br />
<br />
덧붙여서 연차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하는건 근로자의

박종열 2010-09-07 01:50:26
답글

이런건 시간제인지... 연봉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거 아닌가요?

심효철 2010-09-07 04:24:47
답글

주40시간제라면 근로기준법상 토요일은 유급이 아닌 무급입니다.(회사자체내규에 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br />
일요일은 주만시 유급휴일입니다. 금요일날 무단결근(연차등을 사용하지 않음)시 토요일,일요일은 무급이 맞습니다.

한상교 2010-09-07 08:12:47
답글

금요일 무단결근시 토요일(무급휴일), 일요일(유급휴일) 모두 임금이 안나가는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연차제도가 없는것이 아니라 수당을 미리 선지급했겠죠..근데 문제는 조금 큰 회사면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받았을텐데 그런 체계(연차휴가 회사 선매입)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아니면 이월연차에 한하여 수당지급하고 형식적으로 연차 사용 가능한것처럼 보이도록 한...문제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네요^^ 근데 보통 회사

심효철 2010-09-07 08:58:01
답글

연차부분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지만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연봉에 연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론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ㅋㅋ(약간의 편법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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