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본가가 대전 서구 용문동입니다.
본가는 단독주택으로 기름보일러를 쓰다가 올 5월에 도시
가스 설치구역으로 선정돼서 바로 도시가스 공사를 신청했습
니다.
도시가스 업체 직원이 본가로 방문해 저와 계약서를 썼
고 공사가 일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오늘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수도 사용량
정기 검침을 했는데 한달 사용량이 69만 원이 넘게 나왔
다며 수도관이 터진 것 같으니 시급히 누수탐지와 배관 공
사를 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 평균 1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제 어머니 말씀으로는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하면서 집 마당
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수도배관을 잘못 건드린 것 같다고 하
십니다.
그전에도 줄곧 단독주택에 살면서 수도관 누수로 평소 사용료
(1만 5천 원 선)보다 최대 3배까지 나온 적은 있었어도 이번
처럼 평균 사용료의 47배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설치 공사 중 수도배관을
잘못 건드려 누수가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공사의 10~20% 정도
있다면서 책임 질 사유가 있으면 하자 보수 책임을 지겠다고 하
면서도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용료도 엄청나지만 수도 배관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
청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가정내 수
도배관 공사는 집 소유주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에서 실제로 수도배관을 건드렸어도 저희 가족이 입증
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전문지식이 없는 이상 말입니다.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회원분이 계시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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