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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는건가요? (태풍 피해라기도 미미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05 12:27:14
추천수 0
조회수   1,054

제목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는건가요? (태풍 피해라기도 미미합니다..)

글쓴이

변해성 [가입일자 : 2004-11-13]
내용
안녕 하세요... 이번 태풍에 피해 없으신지요? ...

제가 사는 서해안 홍성은 간판과 낙과 피해가 엄청 나네요....

그분들에 비하면 전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의 좀 드려 볼께요.. 와싸다 의 힘을

믿으면서.....



총 3층 다세대 빌라에 전 202호 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새벽 3시 50분경 저의 집 베란다 앞에 조경회사 사무실로 쓰는

콘테이너 박스에 지붕이 날라와서 베란다에 달려있던 스카이 라이프 안테나와

가스 보일러 연통을 강타를 해서 보일러와 텔레비 시청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광케이블도 끊어져서 지금 막 연결해주시고 가시네요...

기사님들도 힘들어 죽겠다 하시네요... 4일 인터넷 못하고 ㅜㅜ

집주인과 통화후 집주인이 조경회사에 애기하니 천재지변에 의한건데 왜 우리가 물어줘야 하냐 한다네요....

스카이 라이프 안테나 출장료까지 43000원 연통값 50000 정도 인데요...

이걸 누가 물어 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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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범 2010-09-05 12:31:08
답글

조경회사두 피해자구요..<br />
<br />
스카이는 본인이 부담하시구..<br />
<br />
연통은 집주인이 부담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박영문 2010-09-05 12:44:25
답글

천재지변은 "왜 우리가 물어줘야 하냐" 맞습니다. 사실 자동차보험도 천재지변 부분을 최근 부분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진짜 천재지변인지 인재(사전에 예측가능한지)로 인한것인지가 논란거리입니다. 소액이니 소송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인터넷 법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소액재판 신청할 수 있는데 가능하며 완벽히 인재다 라는 것을 주장하여 소송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을 듯 합니다. 자연물(나무,돌등)에 의한것이 아니라 인공구

inkong@korea.com 2010-09-05 12:59:44
답글

천재지변이라도... 지붕이 날아가 사고가 난 것은 지붕 주인이 배상해야 합니다.<br />
애초에 안날아가게 만들던지, 부실했으면 그 책임을 져야죠.<br />
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면 간판주인이 물어줘야 하지요.<br />

장명호 2010-09-05 13:02:27
답글

법대로 하면 조경회사가 많이 불리할겁니다. 조경회사의 물건이 피해를 입혔다는 증명만 가능하면요.<br />
금액이 크지 않으니 힘 많이 빼지 않는 쪽으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숙희 2010-09-05 13:32:19
답글

천재지변 이라고 해서 민법의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배상의 책임까지 면죄 되는건 아닙니다.<br />
<br />
요즘 보험회사 천재지변의 보상과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ysoo124@hanafos.com 2010-09-05 15:07:03
답글

우리법의 기준은 과실책임이 원칙이지만,<br />
요즘 법판결은 무과실책임도 일부 인정하고있습니다...<br />

김찬욱 2010-09-05 23:17:24
답글

조경회사 사무실로 쓰는 콘테이너 박스에 지붕이 날라와서 안테나와 연통이 고장이 났으면 <br />
조경회사에서 알아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br />
변해성님 댁의 안테나와 연통이 고장이 난 것 인지... 좀 이해가 안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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