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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방법의 보상이라면 그회사 그만둘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네 그부분도 생각하고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원한다면 합의를해야겠지요...
산재입니다. 노무사와 협의하셔야 하는데 그분들도 도x님이라???
일단, 제품디자이너인데 생산라인에 투입되었다는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입니다. <br /> 작업전환을 하는 경우, 정규직 8시간, 일용직 2시간 안전교육 및 업무에 관련된 교육 등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당하게 됩니다.<br /> <br /> 이 같은 경우는 산재처리에 해당합니다. 일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추후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병원입원시 챠트에 명시되어 있겠
회사에서 기본적인 병원비 치료비는 나오겠지요...억지로 일한 부분과 평생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야하는데..<br /> 이부분은 어떻해야하는지...<br />
산재처리시 이중보상은 않됩니다.<br /> 산재접수시 치료비외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br /> 받으시던 급여의 80%만 수령 가능합니다.<br /> 산재치료기간에 한해서요....<br /> "억지로 일한 부분과 평생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야하는데.. "--이부분의 보상유무는 다른 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