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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05 12:07:11
추천수 0
조회수   671

제목

산재관련질문입니다.

글쓴이

손익상 [가입일자 : 2000-11-13]
내용
안녕하세요

눈팅회원 손익상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다른업무을 하다가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저는 원래 제품디자이너인데...거래처가 문을 닫기로 하여

신제품출시를 빨리하라는 사장의 압박으로 저희회사 연구소인력 17명정도가

시화공단의 생산라인에 투입되었습니다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더운곳에서

프레스기계 압착기등으로 제품들을 생산하였습니다. 집이 반포라 회사차로

인원들을 태우고 시화공단까지 출퇴근하였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8시반에 생산라인에서일하기 시작하여 밤 8시반까지 일을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10시반쯤되었네요.. 제가 평소 아토피가 있어 일할때 가렵고 힘들어서

다른인원으로 교체해달라고 팀장님과 연구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하라는

예기밖에는 안하더군요;;



그러다 금요일날 유압으로 찍는 압착기에 왼쪽 엄지손가락이 찍혀

엄지손가락끝이 뭉개져버렸습니다. 손톱은 날아갔고 살이 4조각으로 찢어지고

뼈도 끝에 좀 부러지고 지금 안산의 사지접합전문병원인 두손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한손으로 글쓰고있습니다 힘드네요; 뼈는 많이 안부러져서 기능상은 많이 문제없을것

같은데..손톱이 많이 짧아지고 미용상 많이 흉할것 같습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2주후에 경과 조직이 모자라면 다른부위를 때다가 붙혀서 4주까지 입원할것 같네요



이럴경우 제가 회사에서 지정한일이 아닌 다른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일반적인 산재처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 피해를

보상받아야할것 같은데... 노무사하고 협의해야 하나요 아님

변호사하고 협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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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san77@yahoo.co.kr 2010-09-05 13:30:04
답글

다른방법의 보상이라면 그회사 그만둘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손익상 2010-09-05 13:32:58
답글

네 그부분도 생각하고있습니다. 회사를 다니기원한다면 합의를해야겠지요...

유기천 2010-09-05 14:53:05
답글

산재입니다. 노무사와 협의하셔야 하는데 그분들도 도x님이라???

이진화 2010-09-05 15:06:53
답글

일단, 제품디자이너인데 생산라인에 투입되었다는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입니다. <br />
작업전환을 하는 경우, 정규직 8시간, 일용직 2시간 안전교육 및 업무에 관련된 교육 등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필요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당하게 됩니다.<br />
<br />
이 같은 경우는 산재처리에 해당합니다. 일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추후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병원입원시 챠트에 명시되어 있겠

손익상 2010-09-05 19:57:43
답글

회사에서 기본적인 병원비 치료비는 나오겠지요...억지로 일한 부분과 평생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야하는데..<br />
이부분은 어떻해야하는지...<br />

조영재 2010-09-05 21:58:48
답글

산재처리시 이중보상은 않됩니다.<br />
산재접수시 치료비외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br />
받으시던 급여의 80%만 수령 가능합니다.<br />
산재치료기간에 한해서요....<br />
"억지로 일한 부분과 평생수치심을 가지고 살아야하는데.. "--이부분의 보상유무는 다른 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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