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 뒷차의 무대뽀추돌로 인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 괴실비율은 0:100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차량수리건으로 공업사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0년 11월식 이엪소나타인데요 제가 가입한 보험사의 차량가액설정이 313만원이구요.
견적이 220만원정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공업사에서 전화로 말하길 일단 보험사에서 제 통장에 입금시킬테니 입금된
총액을 공업사에 넘겨 달랍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수리비견적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어떻게든 공업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를 회피할 방편으로 보험사에서 직접 납입받지 않고 피해자 통장에
입금했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형태로 일을 진행하자는겁니다.
보험사에서는 수리비보상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저 금액만 지불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공업사에 말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해가 갈듯 하면서 한편으론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일단 보험사에서 수리비지불른 무조건 부가세 발생하는 항목일텐데 어떻게 회피할 수
있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뭐 이해가 가는 바는 공업사에서 조금이라도 수리비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점은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 보험관련 일 하시는 회원분 계시면 위와 같은 식으로 일처리를 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제가 불리해지는 일은 없을런지요.
조언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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