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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02 19:28:13
추천수 0
조회수   1,257

제목

[급질] 태풍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 문의

글쓴이

백노현 [가입일자 : 2006-03-19]
내용
오늘 새벽 곰파스로 인해 서산지역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요

살면서 태풍으로 이렇게 공포감을 느낀적은 처음이였던것 같습니다.

베란다 창문 배불뚝이 되는것보고 얼마나 놀랬던지.....



다행이 우리집 피해는 없었는데 주차장에 세워둔 자가용 차량이

아파트 9층 베란다 창문이 깨지면서 떨어진 유리조각으로 차량 천장에

반경 1센티가량 철판이 보일정도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천재지변이라 보상이 안된다하고

집주인도 애매한 입장이라하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와싸다

지식인에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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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식 2010-09-02 19:59:28
답글

http://media.daum.net/economic/autos/view.html?cateid=1037&newsid=20100902170508430&p=Edaily<br />
<br />
요런 기사가 있는데 참고하세요.

rokstars@kornet.net 2010-09-02 20:00:17
답글

천재지변에대한 약관이 바뀌어서 침수된 차도 자차로 수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보험사 자차 수리나 아파트 주인의 관리부실 책임을 물으면 될겁니다.<br />

권기형 2010-09-02 20:35:19
답글

아파트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으로 자동차는 처리 않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자차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이이권 2010-09-02 21:43:19
답글

경험잔데, 자차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집주인이 도의적으로 얼마 내놓으면 좋지만, 나라도 돈 않줄것 같습니다. 태풍이니까..

이숙희 2010-09-02 22:04:37
답글

아까 뉴스보니깐 민법상 관리소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군요!

임상호 2010-09-02 23:46:03
답글

아파트 주인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면됩니다

권기형 2010-09-03 20:35:34
답글

천재지변 같은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파트 주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손해사정인 하시는 분이 그러더군요. 차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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