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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고용노동부 민원관련 임의 연장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9-01 22:59:37
추천수 0
조회수   683

제목

[문의]고용노동부 민원관련 임의 연장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고정곤 [가입일자 : 2002-08-11]
내용
안녕하세요?



눈팅입니다.



눈팅의 요구사항은 언제나 문제 발생시, 아싸다의 해결 능력을 기대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 14일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질의가,



고용노동부가 답변하기 곤란한지,,, 아니면 아무 것도 몰라서인지 답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두차례 제 동의를 얻어 답변 기일을 연장을 하여,



9월 1일이 회신기일이나, 아무런 통보없이 문자로 2주 연장이 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7월에 문의한 질의가 9월이 들어선 현재까지 답변이 없으며,



또한, 2차례의 연장동의에도 불구하고, 질의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회신기일이 연장된 것에 대해, 제 입장으로선 참을 수가 더 이상 없는 상황입니다.



회원님께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대정부 민원)



1. 답변기일을 계속지키지 않으며, 연장을 요청한 점(2회에 걸쳐)



2. 아무런 인폼없이 임의로 회신기일을 2주 연장한 점



상기 사항에 대해,



민원회신 기일을 어긴 고용노동부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코자 합니다.



(얼핏 감사원에 이야기를 하면된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답변드린 와싸다지식인께 감사드립니다.



아래내용은 불가피한 자료일 수도 있으나,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을 올립니다......





** 질의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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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곤 2010-09-01 23:06:21
답글

무플을 싫어해서^^ 1차 연장은 인터넷상담과에서 노동부 본청으로 이첩이 되어 연장이 되었다고 하여, 제가 인정을 하였으며, 2차 연장은 이첩받은 담당본인이 근참법담당이나, 연관 부서인 노조법담당이 답변을 주지 않다하여, 연장요청을 하여 인정을 하였습니다. 2차 연장이후, 본인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라하여, 법제처로 이관하겠다는 요청을 2차 연장 이후 유선요청하여 컨펌하였습니다. 이 때 기간 연장에 대한 문의나 답변이 없는 상태였으며, 금일

고정곤 2010-09-01 23:10:06
답글

별외!!! --- 지금 보니,,,,,,, 제 가입일이 2002년이네요....... 늦동이로 생각만 했던 눈팅이었는데..... 매일 매일 와싸다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제 자신이 신기도 하지만(말은 이렇지만, 사실 보고 배울점이 너무 많은 곳입니다!!!!) 9년이상 이곳을 지키고 있는 보람은 언제나 제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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